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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출산지원금

전북 군산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군산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20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군산시에서
4가지 지원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등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군산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3.07.17

  2.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행 2023.07.17

군산시가 주는 지원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둘째아 : 1인/200만원-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대상·조건

군산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방법: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출산지원금 지급

○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액(출생순위별 지원금액 상이) 계좌입금 ㆍ첫째아 : 100만원 ㆍ둘째아 : 200만원 ㆍ셋째아 : 400만원=200+(100X2년) ㆍ넷째아 : 600만원=300+(100x3년) ㆍ다섯째이상 : 1,500만원=500+(250X4년)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한 신생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54
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4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 단, 장애인자격으로 다른 법규에 의해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차액을 지급

대상·조건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1년이 아직 되지 않은 가정은 1년이 되는 날로부터 신청 가능(단,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여야 함-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과 신생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제출

기한
상시신청
문의
군산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3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군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4.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조건

(지원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단, 군산시 관내 거주 1년 미만의 장애인가정은 1년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신청기간)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지원액)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만 지급)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 쌍생아 이상인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신청(신청서,출생증명서,통장사본 첨부), 시 해당부서(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급

문의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군산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후 조리비용 지원○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산후조리비용지원(기존:산후건강관리비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 100만원그 외 일반 산모 : 50만원

군산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엽산제 지원 : 임산부등록일~12주까지(최대 3개월)

군산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조건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군산시 거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육아용품비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영유아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문의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다문화지원계 063-454-3253
근거
2024년 육아용품 지급사업 안내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다자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자녀가정 관람료 지원

박물관 통합권 금강권 통합권 (개인/단체) (개인/단체) 성인 3,000원/2,000원 5,000원/3,000원 청소년 2,000원/1,000원 4,000원/2,000원 어린이 1,000원/500원 3,000원/1,000원

대상·조건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 :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이 경우 막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54-7870
근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의2호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1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

- 산전검사: 풍진검사 외 32종 혈액검사(16종): 풍진검사 2종(Rubella-IgG, Rubella-IgM),요소질소, 신장기능검사, 혈색소, 헤마토크리트, 혈소판, 매독반응검사, 혈액형검사 2종(RH,ABO), B형간염 3종(항원, 항체, 선별검사), 갑상선 자극호르몬검사(TSH), 간기능검사 2종(AST, ALT, Alkphosphatase) 소변검사(17종): 산도(PH), 요아질산염, 요비중, 요단백, 포도당, 케톤체, 빌리루빈, 요잠혈, 유로빌리노겐, 요백혈구, 적혈구, 백혈구, 상피세포, 원주체, 박테리아, 결정체, 기타

대상·조건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대 상: 주민등록상 군산시 거주 예비·신혼 부부 중 초산 전 가임기 여성기 간: 연중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서류 - 혼인신고O : 신분증, 등본, 부부가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신고X : 신분증, 등본,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문의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58
근거
모자보건법

군산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최대 3개월)

대상·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 남성근로자 (* 2026.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 -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6+6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자는 특례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문의
군산시청 여성가족청소년과 063-454-3252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군산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군산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군산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 2025.07.15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 2023.07.17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07.17.> 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이하 ″법정대리인″ 이라한다)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①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자격요건으로 다른 법규에 의하여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05.15., 2023.07.17.> 1. 심한 장애 : 20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2. 심하지 않은 장애 : 150만원 이내 <개정 2019.05.15., 2023.07.17.> ②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대상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5.15.>

    제5조(지급신청 등)

    ①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6조(지급절차)

    ①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3.07.1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3.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②시장은 ①항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7.>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2008.11.17. 제정 제83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5.15.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7.17. 조례 제20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지원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7.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2.11.09.> 4. “가정”이란 신생아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2.11.09.>

    제4조(지원내용과 기준)

    ①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는 100만원, 둘째아는 200만원, 셋째아는 400만원, 넷째아는 6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1,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2.11.09.> ②제1항의 지원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첫째아 출산가정 : 1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2. 둘째아 출산가정 : 200만원 일시금 지급 <개정 2022.11.09.> 3. 셋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2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2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4. 넷째아 출산가정 : 태어난 해 3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100만원씩 3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5. 다섯째아 이상 출산가정 :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후, 1년경과시마다 250만원씩 4년간 지급 <개정 2022.11.09.> ③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 한다. ④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⑤<삭제 2022.11.09.> ⑥<삭제 2022.11.09.>

    제5조(지원신청)

    ①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1.09.> ②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방법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지원금 신청·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금 및 축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2.11.09.> ②지원금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에 기재 후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2.11.09.>

    제7조(환수조치)

    ①시장은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였을 때에는 지원금 지급대장에 그 환수 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9.>

    부칙

    부 칙 (2018.12.17.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11.09.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신생아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를 이 조례 별지 중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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