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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 출산지원금

전북 남원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남원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1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남원시에서
1가지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남원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시행 2026.11.06

남원시가 주는 지원

출생축하금 지원

○ 첫째200, 둘째500, 셋째1,000, 넷째이상2,000만원 - 첫째 일시금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분할 지급 - 둘째 일시금 200만원, 1년 후부터 100만원*3년간 - 셋째 일시금 400만원, 1년 후부터 200만원*3년간 - 넷째이상 일시금 500만원, 1년 후부터 300만원*5년간

대상·조건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 부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기간이 1년 이상 경과 시 해당월 기준 축하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620-7981
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남원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최대 90% 환급 지원(자체사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월 기준 익월10일이내에 지급함

남원시 산후조리비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난임·임신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남원시 등록 예비부부,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산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기형아 검사 지원

남원시 난임·임신 지원 자세히 — 대상·조건·신청

전북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신생아 출산 축하용품 구입 지원

○ 출산 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남원사랑 상품권 10만원

대상·조건

○ 관내 주소를 둔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620-7981
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의1)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1 · 정부24 원문

출생 축하용품 지원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대상·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남원시에 출생등록한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문의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063-620-7725
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다자녀

다자녀 가구 상수도, 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대상·조건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 방문

직접 방문

문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 063-620-6613
근거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남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복지로 원문

다자녀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취득세 200만원 감면 (200만원 초과시 취득세 전체의 85%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140만원 한도 내 감면

대상·조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구입하는 차량

다자녀 가정 차량 구입 시 취득세 감면으로 비용 부담 완화

신청 방법 · 방문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문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근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남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복지로 원문

다자녀(셋째이상)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녀 출산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자녀 1인당 500P 추가 지급, 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총3,000P 추가 지급)

대상·조건

자녀 출산 직원에게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자녀 1인당 500P 추가 지급, 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직원이 자녀 출생 시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자녀 1인당 500P 지급(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E-mail, 팩스

직원이 자녀 출생 시 신청서 및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자녀 1인당 500P 지급(단 셋째 이상 다자녀인 경우 500P씩 6년간 추가 지급)

문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담당 063-620-6092
근거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남원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6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둘째 아이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무료 지원

대상·조건

○ 남원시 관내 주소를 둔 12세 이하 둘째아이 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남원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063-620-5286

남원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남원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01.02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로 한다. 다만 비용이 지원되기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7.> [제4조에서 이동 2025.10.17.]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 임신이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1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남원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 시행 2023.12.01

    제5조(난방비 지원)

    ① 시장은 매년 영유아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총 3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영유아 다자녀 가정이 남원시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따른 도시가스를 제공받는 경우 2. 양육하고 있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 1명 이하가 되는 경우 3. 지원받은 난방비가 겨울철 영유아 보육 환경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2년간 난방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남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시행 2024.12.18

    제5조(미등록 아동 신청자)

    ① 미등록 아동 확인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아동의 출생 미등록 사실을 인지한 누구나 시장에게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또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방법 등)

    ① 부 또는 모가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 및 주소 또는 거소 2. 출생의 연월일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ㆍ출생연월일ㆍ국적(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 빛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서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확인서 발급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6.11.06

    제3조(지원 대상)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11.06> ②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면 축하금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7.12.27.,2018.6.29, 2026.11.0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생아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본다. <2026.11.06.> ④ 삭제 <2017.12.27>

    제4조(지원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6.29>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 2. 지원대상자 또는 축하금 지원 기준이 되는 신생아(출생 후 28일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게 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7.12.27., 2020.7.10., 2026.11.06.>

    제5조(지원기준)

    ① 축하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 시 지급하고, 다음해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월부터 매년 분할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단서조항 신설 2018.6.29.> 1. 첫째아 출생 시 : 200만원, 최초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개정 2026.11.06.> 2. 둘째아 출생 시 : 500만원, 최초 신청시 2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1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개정 2026.11.06.> 3. 셋째아 출생 시 : 1,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4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원씩 3년간 분할 지급 <개정 2026.11.06.> 4. 넷째아 이상 출생 시 : 2,000만원이며 최초 신청시 500만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원씩 5년간 6차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개정 2026.11.06.> ② 축하금의 지원 시 기준이 되는 출생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6.29> 1. 신생아가 다 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태아별로 지원 2.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자녀는 예외적으로 자녀수에 산입하여 지원 <개정 2026.11.06> 3. 재혼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많은 쪽으로 지원

    제6조(지원신청 절차 등)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26.11.06> ② 출생신고 시 읍ㆍ면ㆍ동장은 축하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6.11.06>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신청대상자임을 안내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시에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3.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⑤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등으로 축하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06.>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축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6.29> ② 제9조에 따른 산모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그 파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모가 지급한 비용의 1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로 한다. 이때 지원되는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 신생아 축하용품 등의 지원신청은 제6조제2항의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신청서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6.29> 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의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산모ㆍ신생아 파견비용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원대상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축하용품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부칙 <2017.12.27>

    부칙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6.29>

    부칙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6.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지원 제외 및 지원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출생축하금의 분할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