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출산지원금
전북 전주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전주시가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1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전주시에서
- 6가지 지원
-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 출산장려금 지원 등
- 전북 전체
- 3가지 지원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전주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시행 2023.06.28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잔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시행 2023.06.28
전주시가 주는 지원
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1) 지급내용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 - 지원시기 : 동장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하여 매월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양육비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로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대상·조건
1) 지원대상 : 2011. 1.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출생일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2011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신청 방법 · 방문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전주시 출생축하금 지원사업
출생축하금은 일시지원셋째아이상 자녀양육비는 분할지원 임.
대상·조건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로 출산장려금도 함께 신청함. 혹은 온라인으로 출산원스톱지원서비스를 신청함.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5 · 복지로 원문
출산장려금 지원
○ 모든 출생아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 지급(2026. 1. 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2025. 12. 31. 이전 출생아는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 120만원 분할 지급(월 10만원씩 12개월간) * 지원조건 - 전주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생아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인 경우
대상·조건
○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정부24 원문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 임신 진단~임신 12주 이하 3개월분 엽산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 5개월분 철분제 지원(임신 주수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조건
○ 관내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대상·조건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10 · 정부24 원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 가정○ 심한 장애인 : 2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만원
대상·조건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5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전주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안마,마시지 포함되지 않음),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대상·조건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출산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첫째아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소득기준 관계없이 서비스 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이상, 둘째아이상,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만24세 이하)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기준 30일이내로 신청가능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3 · 정부24 원문
출산용품
셋째아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대상·조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기준 제한없음, 산모 기준 주소지) * 재혼가정의 경우, 등본에 아이 3명이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F-2, F-5, F-6가능 ○ 구비서류 1.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보건소 방문 작성) 2. 물품구입 영수증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육아 관련 품목(예시: 출생아가 필요한 기저귀, 분유, 젖병, 아기옷, 카시트, 유모차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인터넷 구매물품 인정(구매자명, 물품명 및 가격, 구매날짜 보이도록 인쇄) 3. 신청인 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셋째아 이상 출산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분리세대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지원한도 : 25만원(1회에 한함. 25만원 초과하여 영수증 지참)○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해당구로 방문 신청 - 전주시보건소(완산구 전라감영로33) 2층 영양상담실 - 덕진보건소(덕진구 우아1길20) 2층 영양상담실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8 · 복지로 원문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 천 기저귀 공급 및 수거·세탁·살균·배송 서비스 제공 (전액 무료, 주 5회 월-금) - 1인당 천 기저귀 기본 40장 제공 - 천 기저귀 커버 2개 무료 제공 (그 외 추가 필요 시 본인 부담) - 천 기저귀 보관함(수거함, 매직캔, 리필봉투) 제공 ※ 천 기저귀는 알파벳+숫자로 구분하여 라벨작업 (다른 아이 기저귀와 섞이는 문제 방지) • 권장 사용기간: 3개월 •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며, 재신청 불가합니다. • 중도 해지시 사용하던 천 기저귀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지급 거절 시 거절동의서 작성 후 폐기 처리)
대상·조건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가정에 천 기저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신청 시점의 개월수부터 아이 생후 12개월까지 지원하며, 장애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6세 미만 아동에 한해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 (장애 등 특수한 경우 6세 미만 영유아)*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1)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완산구, 덕진구)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후 결정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5 · 복지로 원문
다자녀
다자녀가정 다둥이카드 발급(전북은행)
두자녀, 세자녀 이상 : 자연생태관, 경기전, 동물원 입장 무료 전주시 체육시설 : 50%감면(별도규정시설 제외) 전주시 공영(부설)주차장 :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감면(주민센터 신청가능)
대상·조건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에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소지후전주시 전북은행 각 지점에 방문하여다둥이 카드 신청
전주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9 · 복지로 원문
양육·돌봄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보육료를 소득 및 재산 무관하에 지원 -보육료 지원 : 월 26만원 / 아동 1인단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 매월 도에서 단가 확정 =>운영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학습공동체 활동비,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으로 사용 =>처우개선비 : 3세~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월 360,000원 지원
대상·조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5세 아동으로서 -소득 및 재산무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전주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전주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전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9.30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 다만, 지원기준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3.11.09
제4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개정 2019.6.14.,2023.11.9.> ② 지원금은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③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급대상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 1인 마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4.>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가정인 경우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00,000원 <개정 2019.6.14.>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500,000원 <개정 2019.6.14.> 다. 삭제 <2019.6.14.>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인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9.6.14.> ② 양육지원금은 24개월 이하 영아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른 법령 또는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부부가 모두 장애인일 때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개정 2019.6.14.>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장애인가정의 가구유형 및 전주시 주민등록 소재 여부 등 변경사항을 매월 지급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③ 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 내역에 따라 지원금을 매월 27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계좌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양육지원금 지급 대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하되, 지원금은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항 번호 부여 2022.6.30.> 1. 첫째아 출생축하금 <신설 2018.3.30.> <개정 2022.6.30.> 2. 둘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신설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4. 출생아 가정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설 2018.10.10.> <개정 2025.12.26.> 5. 임신·출산·보육·교육에 관한 지원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6.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감면 혜택<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개정 2022.4.14.> 7.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취업·학자금 지원 등 <호 번호이동 2014.11.14., 2018.3.30., 2018.10.10.>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호 신설 2022.4.14.>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4.14.> 9. 그 밖의 저출생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 번호이동 2014.11.14.> <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18.3.30., 2018.10.10.>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4.1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원내용은 별표에 따른다.<항 신설 2022.6.30.>
제6조의3(다자녀가정 우대증)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발급한다. 다만, 마지막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한 가정에 1장만 발급한다. 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18세 이하 자녀로 한정한다. <개정 2023.6.28.> ④ 다자녀가정 우대증의 유효기간은 마지막 자녀의 연령이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6.28.> [본조신설 2022.6.30.]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출산장려관련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3.7. 조례 제3996호>
부칙 <일부개정 2023.3.7. 조례 제3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9.25. 조례 제4198호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전주자연생태박물관”을 “전주자연생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4345호>
부칙 <개정 2025.12.26. 조례 제4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 용) 제6조제2항의 지원내용에 대한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3.06.28
제2조(지원대상)
①「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18.11.30., 2022.10.14.> <단서신설 2022.4.14.> ②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제3조(지원내용)
삭 제<2022.10.14.>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10.14.>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2.4..1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 신분증 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매월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내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중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잔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8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대상)
삭 제<2022.10.14.>
제10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
①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자녀우대증을 신청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2022.10.14.> 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4.14.> ⑤ 삭 제<2022.4.14.> ⑥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발급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제11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가정 우대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 부 칙 <개정 2018.11.30. 규칙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7.30. 규칙 제21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4.14. 규칙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중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를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3.6.28. 규칙 제22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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