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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 출산지원금

전북 순창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순창군이 주는 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4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순창군에서
2가지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전북 전체
3가지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순창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1. 살아온 기간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4.12.13

  2.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신생아의 사망·전출,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중단한다.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4.12.13

순창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출산 축하금 -첫째아:600천원 -둘째아:600천원 -셋째아:1,000천원 -넷째아이상:1,000천원양육비 -첫째아:2,400천원(200천원*12개월) -둘째아:4,000천원(200천원*20개월) -셋째아:6,000천원(200천원*30개월) -넷째아이상:9,000천원(300천원*30개월)특별출산장려금 -셋째아:3,000천원(1,000천원*3분기) -넷째아이상:5,000천원(1,000천원*5분기)

대상·조건

출산순위별 차등지원(첫째아~넷째이상아)

출산순위별로 차등지원

신청 방법 · 방문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212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순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 서비스지원금액 - 축하금(일시금) / 양육비 / 특별출산장려금 ㆍ첫째아 : 60만원 / 240만원(20만원 x 12개월) ㆍ둘째아 : 60만원 / 400만원(20만원 x 20개월) ㆍ셋째아 : 100만원 / 600만원(20만원 x 30개월) / 300만원(100만원 x 3분기) ㆍ넷째아 이상 : 100만원 / 9,00만원(30만원 x 30개월)/ 5,00만원(1,00만원 x 5분기)

대상·조건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12
근거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순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 영농·영어관련 작업(50일 이상), 가사작업 일부(50일 미만) ○ 1일 지원 기준 단가 90,000원의 90%(81,000원)지원 → 본인부담금 : 약 9,000 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 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도우미 100일 간 이용 가능

대상·조건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어업·임업·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3 · 정부24 원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 임산부의 산전진찰 및 분만 이송 교통비 지원 - 산전교통비 : 1회당 4만원, 최대 15회 - 분만교통비 : 1회 10만원 ○ 출산취약지역 : 7개군 대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대상·조건

○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역(7개 군) 임산부(주민등록등본 확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의료과 063-280-2455
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4 · 정부24 원문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대상·조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문의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72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6 · 복지로 원문

그 밖에 순창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대상·조건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35

순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전북 산후조리비 시·군별 비교

다자녀

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조건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신청 방법 · 방문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문의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
근거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36조 1항

순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순창군 용궐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다자녀 가정 용궐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감면)

입장료(4,000원)에 대한 감면, 상품권 미지급

대상·조건

다자녀 가정(현재 만19세미만 자녀 2인이상),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만 19세 미만 자녀 2인이상)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
용궐산 자연휴양림 매표소 063-650-5660
근거
순창군 용궐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대상·조건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행정행정과 063-650-1236
근거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순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8 · 정부24 원문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대상·조건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신청 방법 · 방문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근거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순창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04 · 복지로 원문

의료·건강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대상·조건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63-650-5235

순창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11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전북의 다른 지역

전북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전북 순창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순창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15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유산ㆍ사산 부부” 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 2019.08.30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ㆍ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전입하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자의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부·모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이하‘이용료’라 한다) 지원금액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정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적격자로 확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이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산후조리원이용료 본인부담금 영수증 4. 통장사본 5. 건강보험 카드 사본 6.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며,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관리 대장에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ㆍ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시행 2022.12.06

    제3조(지원 대상범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ㆍ다자녀 셋째아 이상의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05.10.> [제2조에서 이동 <2013.05.10.>]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대상 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3.05.10.>]

    제5조(지원방법)

    ① 학습활동 지원은 대상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5.10.> ② 지원금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③ 기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대상시설, 보조율, 보조대상기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등은 학습시설운영협의체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3.05.10.>]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8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10. 조례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 2024.12.13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

    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 ② 임신부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 지원)

    지원금은 임신부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예산 범위에서 순창군 바우처 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

    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③ 입양아는 순창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 ④ 장려금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

    ① 장려금은 별표에 의거 지원한다. ② 다자녀 가정 중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에 대하여 특별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단)

    신생아의 사망·전출,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장려금을 중단한다.

    제10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신청인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자로 임신 24주부터 출산일 전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 2. 임신확인서 1부 ② 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관할 읍ㆍ면에 출생신고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금을 신청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신부의 인적사항 및 임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읍·면에 주소확인을 의뢰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5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신청받은 읍ㆍ면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인적사항 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 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류 검토 후·10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고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