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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순서로 쓸까요

회사를 그만뒀거나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면 손해가 없는지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먼저 받아요. 2026년 이직자는 하루 6만6,048원(8시간 근무 기준)~6만8,100원, 120일부터예요.
  •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월 60만원)은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어요. Ⅱ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참여해요.
  •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먼저예요. 청년은 가구 중위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예산에 따라 선발).
  • 내일배움카드 훈련은 언제든 함께 들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엔 훈련장려금이 나오지 않아요.
목차 5
  1.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봐요
  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3.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4. 훈련은 언제든 함께
  5. 정리하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봐요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보수를 받은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예요. 본인이 그만뒀어도 아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요.

그만둔 이유 받을 수 있나
계약기간 만료받아요
권고사직(경영 악화 등)받아요
그만두기 전 1년 안에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받아요
이직·창업을 위한 퇴사못 받아요

얼마나, 며칠 받나요?

하루 금액은 이전 평균임금의 60%예요(2027년까지 그만둔 사람 기준). 받는 날은 50세 미만 기준으로 아래와 같아요(50세 이상·장애인은 가입 1년 이상부터 30일 더 길어요). 실업 신고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2026년에 그만둔 사람은 하루 최소 6만6,048원, 최대 6만8,100원이에요(하루 8시간 근무 기준). 30일이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받는 날
1년 미만120일
1~3년150일
3~5년180일
5~10년210일
10년 이상240일

늦게 신청하면 날짜가 사라져요

실업급여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줘요. 10개월 지나 신청하면 대기기간 7일을 빼고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만 받고, 나머지 일수는 사라져요. 퇴사하면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요.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은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Ⅰ유형을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상담·알선 중심인 Ⅱ유형은 실업급여가 끝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일찍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날짜가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아요. 실업 신고 후 14일이 지나 취업해야 하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청구해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첫 일자리를 찾는 중이거나 고용보험 기간이 모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먼저예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씩 6개월(기본 360만원,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해져요) 받아요.

청년(15~34세)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원 이하면 선발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60%를 넘는 가구는 예산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병역을 마쳤다면 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나이에서 빼 줘요.

훈련은 언제든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아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중에도 들을 수 있어요.

상황 훈련비 훈련장려금
일반 구직자과정에 따라 15~55% 본인 부담월 최대 11만6천원(출석 80% 이상)
국민취업지원 Ⅰ유형 참여 중대부분 과정 전액
일부 과정 80~90%
고용센터에 확인
실업급여 받는 중과정에 따라 본인 부담겹치는 기간 안 나옴

정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라면

퇴사 직후 실업급여 신청 → 받는 동안 내일배움카드 훈련 → 끝나면 국민취업지원 Ⅱ유형(6개월 지나면 Ⅰ유형도 가능).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 Ⅰ유형 신청 → 참여하면서 내일배움카드 훈련(대부분 훈련비 전액)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6개월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청년 선발형은 가구 중위 60% 이하일 때만).

출처

이 글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