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전 평균임금의 60%120~270일
이직 후 12개월 안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고용센터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이직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예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만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까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 요건
- 얼마
-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만8,100원
- 언제까지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사직서를 냈는데 월급이 두 달 밀렸어요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라 받을 수 있어요. 1개월만 밀렸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어요
-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스스로 거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보지 않아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요.
- 2025년 12월 31일에 그만뒀어요
- 상한은 이직일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상한 하루 6만6,000원이 적용돼요.
-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해요. 일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았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거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취업으로 봐요.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돈의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퇴사하고 10개월 뒤에 신청하려고요
-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남은 기간만큼만 받아요. 질병·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고를 해야 해요.
-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 직장 재고용·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최근 2년 안 수령 등은 제외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청구해요.
받는 날(소정급여일수) —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8,100원이에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80%라,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6,048원이에요.
자진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했다면 받을 수 없어요.
실업인정은 언제 해요?
1차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3차는 28일마다, 그 뒤는 7~28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이에요. 지정일에 출석·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처음 7일은 왜 안 나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 이직확인서 — 조회 방법·처리기간과 회사가 안 내줄 때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회사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어디서 보는지, 회사가 내주지 않거나 이직사유가 다르게 적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 횟수·인정되는 활동·실업인정일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몇 번 해야 하는지, 어떤 활동이 인정되고 어떤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지, 실업인정일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대로 정리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금액 계산과 12개월 뒤 신청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조건, 받지 못하는 경우, 금액 계산 예시와 신청 시기를 원문대로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했다면 — 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처분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일용직·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추가징수·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줄어드는지 법 조문대로 정리했어요.
- 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모두 얼마 받나요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월급별로 계산하고, 받는 날수를 곱해 모두 얼마인지 예시로 보여 드려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왜 금액이 거의 같은지도 함께 풀었어요.
- 회사를 그만뒀다면, 퇴사 뒤 챙길 것 체크리스트퇴사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이 바뀌고 퇴직금·실업급여 기한이 시작돼요. 놓치면 손해 보는 것부터 순서대로 보여 드려요.
- 월급이 밀렸다면, 진정부터 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언제까지 해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순서로 보여 드려요.
-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것, 어떤 순서로 쓸까요회사를 그만뒀거나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어떤 순서로 쓰면 손해가 없는지 정리했어요.
바뀐 기록
-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근로시간(월 60시간 미만 제외)이 아니라 보수가 소득 기준 이상인지로 정하도록 법 개정(공포) — 소득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하루 금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개정(공포)
- 하루 상한 6만6,000원 → 6만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