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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평균임금의 60%120~270일
이직 후 12개월 안

구직급여(실업급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현금하루 최대 6만8,100원120~270일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다 이직한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급여예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최대 6만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까지,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누가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직 사유 요건
얼마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만8,100원
언제까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어디서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평균임금 60%, 120~270일일찍 재취업하면 수당

신청 방법

  1.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3.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사직서를 냈는데 월급이 두 달 밀렸어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라 받을 수 있어요. 1개월만 밀렸다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왔어요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예요.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스스로 거절했다면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로 보지 않아 제한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요.
2025년 12월 31일에 그만뒀어요
상한은 이직일 기준이에요. 2026년 1월 1일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상한 하루 6만6,000원이 적용돼요.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실업인정 때 꼭 신고해요. 일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았거나,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거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취업으로 봐요.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되고 받은 돈의 반환과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사하고 10개월 뒤에 신청하려고요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남은 기간만큼만 받아요. 질병·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수급기간 안에 연기 신고를 해야 해요.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는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되고,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급여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전 직장 재고용·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최근 2년 안 수령 등은 제외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청구해요.

받는 날(소정급여일수) —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아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8,100원이에요.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의 80%라,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6,048원이에요.

자진퇴사도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했다면 받을 수 없어요.

실업인정은 언제 해요?

1차는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2·3차는 28일마다, 그 뒤는 7~28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이에요. 지정일에 출석·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인정되지 않아요.

처음 7일은 왜 안 나와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받나요?

받을 수 있어요.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받나요?

함께 받을 수 없어요.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근로시간(월 60시간 미만 제외)이 아니라 보수가 소득 기준 이상인지로 정하도록 법 개정(공포) — 소득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하루 금액을 이직 전 1년간 보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법 개정(공포)
  • 하루 상한 6만6,000원 → 6만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승선근무예비역·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추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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