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 내 월급이면 하루 얼마·모두 얼마 받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금액을 월급별로 계산하고, 받는 날수를 곱해 모두 얼마인지 예시로 보여 드려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왜 금액이 거의 같은지도 함께 풀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한눈에 정리

  •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했다면 하루 최대 6만8,100원이에요.
  •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 80%라, 2026년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6만6,048원보다 적게 받지 않아요.
  • 그래서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주 5일·40시간)으로 인정되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만6,048원~6만8,100원 사이를 받아요.
  • 모두 받는 금액 = 하루 금액 × 받는 날(120~270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 등 예외).
목차 4
  1.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2. 월급별 계산 예시
  3. 모두 얼마 받나요?
  4. 앞으로 바뀌는 것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져요

단계 계산 2026년
기초일액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날수평균임금
하루 금액기초일액 × 60%—
상한기초일액 11만3,500원 × 60%6만8,100원
하한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8시간이면 6만6,048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써요. 60%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을 받아요.

월급별 계산 예시

하루 8시간·주 5일 근로자가 10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뒀다고 해 볼게요. 이직 전 3개월(8월 1일~10월 31일)은 92일이고, 상여금 등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월급 60% 계산 하루 받는 금액
250만원750만원 ÷ 92일 × 60% = 약 4만8,913원하한 6만6,048원
350만원1,050만원 ÷ 92일 × 60% = 약 6만8,478원상한 6만8,100원
500만원1,500만원 ÷ 92일 × 60% = 약 9만7,826원상한 6만8,100원

상여금 없이 월급만 받았다면 보통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8시간)이 평균임금보다 커서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돼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평균임금으로는 하한이지만, 통상임금 일액이 약 11만4,833원이라 상한이 적용돼 하루 6만8,100원을 받아요.

왜 금액이 거의 같을까요?

하한은 최저임금으로, 상한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2026년에는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인정되면 월급이 얼마든 하루 6만6,048원에서 6만8,100원 사이를 받아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예: 주 4일)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월급이 많다고 실업급여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예요.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2026년에 이직했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인정되는(예: 하루 4시간·주 5일) 근로자라면 하한은 4시간 × 1만320원 × 80% = 3만3,024원이에요.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적으면 3만3,024원을 받아요.

모두 얼마 받나요?

모두 받는 금액은 하루 금액 × 받는 날(소정급여일수)이에요. 받는 날은 이직일 현재 나이와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전 직장을 그만둔 지 3년 안에 옮겼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 기간도 합산)으로 정해져요. 장애인은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예를 들어 30세가 2년 일하고 월급 250만원에서 이직했다면 하한 6만6,048원 × 150일 = 990만7,200원이에요. 30일 단위로 보면 약 198만원씩이에요.

앞으로 바뀌는 것

  • 2027년 이직자: 2027년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으로 계산한 8시간 근로자 하한은 6만8,480원이라 지금 상한 6만8,100원보다 많아요. 이 경우 법에 따라 하한 6만8,480원을 받아요. 2026년 10월 25일 현재 상한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어요.
  •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초일액을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공포됨).

내 월급·나이·가입 기간·근무시간을 넣어 바로 계산하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써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와 신청 절차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세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출처

이 글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