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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과 나이, 가입 기간, 월급, 하루 근무시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는 날, 모두 받는 금액을 계산해요. 상한·하한이 왜 적용되는지도 문장으로 보여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내 실업급여 계산하기

가입 기간은 그 회사 기준이고, 전 직장을 그만둔 지 3년 안에 옮겼고 그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전 직장 기간도 합산해요.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평균임금보다 클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주 40시간이면 하루 통상임금 = 한 달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것으로 계산해요.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모두)—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1년 미만120일120일
1년~3년150일180일
3년~5년180일210일
5년~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고용센터가 정해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하고, 넣은 숫자는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한눈에 정리

하루 금액
평균임금 × 60%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
하루 상한(2026년 이직)
68,100원
하루 하한(하루 8시간)
66,048원
최저임금 × 소정근로시간 × 80%
받는 날
120~270일
나이·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져요
꼭 알아 둘 것
대기 7일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받을 수 있는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 요건을 갖춰야 해요. 자진퇴사·계약 만료 등 경우별 기준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세에서 봐요.
  • 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은 하루 일하기로 한 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이면 하한도 절반이에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는 하루 시간이 8시간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 그만둔 날: 상한과 하한은 이직일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만뒀다면 종전 상한 6만6,000원이 적용돼요.

월급별 계산 예시와 왜 금액이 거의 같은지는 실업급여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풀었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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