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언제 며칠의 연차가 생기는지 보여 주고,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월급이나 시급으로 계산해요. 1년 계약직·단시간 근로자도 계산할 수 있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내 연차·연차수당 계산하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은 매달 개근, 1년 이상은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해요.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준다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만큼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정한 회사도 있어요.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해요.
한눈에 정리
- 1년 미만
- 한 달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더, 최대 25일
- 1년 계약직
- 최대 11일
-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최대 26일
- 연차수당 계산식
- 쓰지 않은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5명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연차 없음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 1년 미만: 1개월 개근하면 1일.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겨요.
-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이에요.
- 3년 이상: 15일에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2년마다 1일을 더해요. 3년·4년을 채우면 16일, 5년·6년을 채우면 17일 … 최대 25일.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겨요. 그래서 딱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한 달마다 생긴 최대 11일만 있어요. 1년을 채우고 하루 더(366일째) 근로관계가 이어진 뒤 그만두면 15일이 더 생겨 최대 26일이에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요.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하루 소정근로시간이고, 월급이면 월급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구해요.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해요.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 수당은 시급 기준이에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 — 법정 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 회사는 그 연차의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요.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회사 잘못으로 쓰지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더라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