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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뒀다면, 퇴사 뒤 챙길 것 체크리스트

퇴사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자격이 바뀌고 퇴직금·실업급여 기한이 시작돼요. 놓치면 손해 보는 것부터 순서대로 보여 드려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한눈에 정리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회사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합의하면 늦출 수 있어요).
  • 건강보험은 퇴사 다음 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거나, 조건이 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실직으로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재산·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한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줘요. 신청이 늦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목차 7
  1. 기한 순서로 보면
  2. 회사 서류부터 확인해요
  3. 퇴직금
  4. 건강보험 — 셋 중 하나
  5. 국민연금
  6. 실업급여는 늦지 않게
  7. 연말정산

기한 순서로 보면

언제 할 일 놓치면
퇴사 전퇴직금 받을 IRP 계좌 알리기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근로자 명의 IRP 를 만들어 옮겨요
퇴사 후 바로고용24 구직 등록·실업 신고늦으면 받을 날이 줄 수 있어요
퇴사 후 14일퇴직금·남은 임금 들어왔는지 확인연 20% 지연이자 대상
퇴사 다음 날부터 90일피부양자 신고늦으면 신고한 날부터 피부양자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임의계속가입 신청신청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 끝난 달 다음 달 15일실업크레딧 신청 마감신청할 수 없어요
다음 해 5월빠진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5년 안 경정청구

회사 서류부터 확인해요

사직서는 법으로 정한 양식이 없어요. 회사 양식이 없다면 사직서 작성기로 칸만 채워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라면 경위를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

실업급여는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로 확인해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해야 해요. 그때까지 못 받았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상실 신고는 상실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인데, 근로자가 그보다 먼저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해요. 상실 신고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는 고용24 마이페이지 ’민원처리 알림(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에서 확인해요. 상실 사유가 사실과 맞는지(계약기간 만료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꼭 봐요.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관련 서식은 서식 모음).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에요.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어요.

얼마인지 — 계산 예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11월 1일 퇴직, 월급 250만원(상여금 등 없음), 2년 근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단계 계산 금액
3개월 임금250만원 × 3750만원
평균임금750만원 ÷ 92일하루 약 8만1,522원
퇴직금8만1,522원 × 30일 × 2년약 489만원

92일은 8월 1일~10월 31일의 날수예요.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수당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니 회사가 낸 퇴직금 명세와 맞춰 봐요.

상여금·연차수당까지 넣어 날짜별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에서 해 볼 수 있어요.

언제, 어디로 받는지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 늦게 주면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 대상이에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 계좌를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로 옮겨져요.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등은 예외예요.

건강보험 — 셋 중 하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퇴사 다음 날 바뀌어요. 회사가 상실 신고를 하면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지역가입자가 돼요.

방법 조건 보험료
지역가입자따로 신청 없이 바뀜소득·재산으로 계산
피부양자직장가입자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등
내지 않아요
임의계속가입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통산 1년 이상직장 때 기준·50% 경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 가족에게 올릴 수 있어요. 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해요(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결혼했다면 부부 모두 소득 기준을 채워야 해요. 형제·자매에게 올릴 때는 30세 미만 등 조건이 더 있고 재산은 1억8천만원 이하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격이 바뀐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면 바뀐 날로 거슬러 올라가 피부양자가 돼요.

임의계속가입을 고른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험료는 퇴사 전 12개월 평균 보수로 계산하고, 2026년에는 경감 고시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깎아 줘요. 퇴사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돼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는지

회사 국민연금 자격은 퇴사 다음 날 상실돼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지역가입자 대상이에요.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 등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빠져요.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빠지지만,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으면 빠지지 않아요. 첫 직장에서 보험료를 냈다면 27세 미만이어도 지역가입자 대상이에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실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해 그 기간 동안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후 납부(추납)로 채울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본인이 보험료의 25%를 내면 75%를 지원해요. 생애 최대 12개월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돼요.

인정소득이 70만원이면 2026년 보험료율 9.5%로 보험료 6만6,500원 중 본인은 1만6,640원을 내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요.

실업급여는 늦지 않게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줘요. 따로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신청이 늦어 12개월 안에 다 받지 못하면 남은 날은 사라져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어나요.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마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요.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 하루 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관계는 구직 중 받는 지원 순서 가이드에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요.

연말정산

퇴사한 해에는

회사는 퇴사한 달의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 이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돼요. 같은 해에 다시 취업하면 전 직장 근로소득을 새 회사에 신고해 합쳐서 정산해요.

다음 해 5월에 공제 더 받기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더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 다닌 기간에 쓴 비용만 특별세액공제를 받아요(기부금은 예외). 5월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출처

이 글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