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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국가가 먼저최대 1,000만원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대지급금(체불 임금)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현금간이 최대 1,000만원도산 최대 3,150만원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대신 지급하는 제도예요. 체불 확인서나 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재직자는 700만원)을, 회사가 도산했다면 퇴직 당시 나이별 상한 안에서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누가
퇴직자, 저임금 재직자(최저임금 110% 미만)
얼마
간이 최대 1,000만원
언제까지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 판결 후 1년
어디서
고용노동관서 진정 → 근로복지공단

언제 받나요

재직체불퇴사구직재취업
간이 최대 1,000만원

신청 방법

  1.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요(소송은 2년 안)
  2.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요
  3.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해요

이럴 땐 어떻게

확인서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났어요
간이대지급금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요. 다시 발급받아도 기한은 처음 발급일부터 세요.
아직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밀렸어요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 최대 700만원이고 한 사업에서 1회만 받아요.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폐지했거나 폐지 과정에 있고 지급 능력이 없으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정되면 임금 최종 6개월분(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분)과 퇴직급여 최종 3년분을 나이별 상한 안에서 받아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파산·회생은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35세, 월 350만원을 5개월 못 받았어요(도산)
도산대지급금 임금 상한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월 310만원이라, 2026년 8월 20일 이후 인정분이면 5개월분 1,550만원까지예요.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도 대상이에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이고 합쳐 1,000만원까지예요.
회사가 문을 연 지 몇 달 안 됐어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는 퇴직한 날까지, 재직자는 맨 나중 체불이 생긴 날까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도산대지급금은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뒤 파산·회생·도산 인정 사유가 생겨야 해요.
노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등 조건이 맞으면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해요.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구분간이도산
회사 상태운영 중이어도 됨파산·회생·도산 인정
임금최종 3개월분최종 6개월분(2026.8.20 이후 인정분)
상한총 1,000만원나이별 월 상한, 최대 3,150만원
청구 기한확인서 최초 발급 후 6개월파산선고·도산인정 후 2년

자주 묻는 질문

얼마까지 받아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으로 총 1,000만원까지예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나이별 월 상한이 있어요(30세 미만 220만원, 30대 310만원, 40대 350만원, 50대 330만원, 60세 이상 230만원).

체당금과 같은 건가요?

네. 2021년 10월 14일 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어요.

어디에 신청해요?

체불 확인은 지방고용노동관서(진정)에서, 지급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예요.

받은 돈이 압류되나요?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할 수 없고,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어요.

거짓으로 받으면요?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그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도산대지급금 임금 최종 3개월분 → 6개월분(40대 기준 임금+퇴직급여 최대 2,100만원 → 3,150만원, 이날 이후 결정·인정분부터)
  •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에 직상 수급인·상위 수급인 포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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