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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노동청에 낸 임금체불 진정(고소) 사건에서 확인된 체불 금액과 체불 사업주를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으려고 내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과 간이대지급금 청구까지 이어지는 기한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7호의2서식 · 서식 개정 2026. 8. 20.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누가
임금등을 못 받은 근로자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쓸 수 있어요.
어디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언제
진정(고소) 사건과 함께
신청서의 신청내용은 이미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 사건을 적게 돼 있어요.
처리 기간
3일
체불 내용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신청서를 냈거나 발급을 원한다는 뜻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 처리를 끝낸 날부터 3일이에요.
온라인
노동포털 신청 가능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수수료는 없어요.

서식 미리보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1쪽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2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026. 8. 20.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6월 말 퇴사했는데 5~6월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아 7월 10일 노동청에 진정 →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신청.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1쪽

언제 쓰나요?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고소)을 냈고, 그 결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법률구조 등으로 소송을 하려고 할 때 써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을 원한다는 의사가 확인되면 이 신청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직접 낸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먼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을 내요. 이 신청서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처리돼요.
  2. 신청인, 대상 사업주, 신청내용, 신청구분(퇴직자용·재직자용), 사용용도를 적어요.
  3.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4. 체불 임금등과 체불 사업주 내용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되면 확인서가 발급돼요.
  5.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① 신청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근무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금액을 적어요. 같은 사업주를 상대로 여러 명이 함께 신청하면 대표 신청인만 적고, 다른 사람은 별지에 적어 낼 수 있어요.
  2. ② 대상 사업주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내가 실제로 일한 곳, 사업개시일, 건설공사 해당 여부를 적어요. 사업개시일을 모르면 비워 둬요.
  3. ③ 적법한 직상 건설사업자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고용됐던 경우에만 적어요. 그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의 정보를 적어요.
  4. ④ 신청내용'○○○○년 ○월 ○일에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사건과 관련된 체불임금 및 체불사업주 내역'이라고 적어요.
  5. ⑤ 신청구분진정(고소)이나 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이미 퇴직했으면 퇴직자용, 근로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면 재직자용에 표시해요.
  6. ⑥ 사용용도소송을 내려면 '소송 제기용', 이 확인서로 곧바로 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대지급금 청구용', 그 밖이면 '기타'에 표시하고 내용을 적어요.
  7. 신청부수 · 신청일 · 신청인필요한 확인서 부수와 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어요.

같이 낼 서류는?

서식에 첨부서류 칸이 없어요. 체불 내용은 진정(고소) 사건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해요.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도산·대지급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열기

주의할 점

  • 이 신청서는 이미 신고한 체불임금 진정(고소) 사건을 전제로 하고, 체불 내용은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돼요.
  • 체불 임금등에 관한 사항과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만 확인서가 발급돼요.
  •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해요.
  •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는 퇴직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냈어야 해요.
  • 퇴직자용·재직자용은 확인서를 받는 날이 아니라 진정(고소)이나 소송을 낸 날을 기준으로 골라요.

자주 묻는 질문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 신청서를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체불 진정(고소) 사건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급을 원한다고 밝혀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체불 내용이 근로감독 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해요. 근로감독 과정에서 신청서를 냈거나 발급을 원한다는 뜻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 처리를 끝낸 날부터 3일이에요.

확인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곧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려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내야 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