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쓴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 고용24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별지 제105호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휴가를 받은 피보험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만 받아요.
- 어디에
- 관할 고용센터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요.
- 언제
- 시작 후 1개월부터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을 시작한 날로 봐요.
- 처리 기간
- 14일
- 온라인
-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이 7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 90일(8월 10일 출산) — 첫 30일분(1회차)을 8월 24일에 신청, 회사에서 따로 받은 돈 없음.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뒤라면 전체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종이로 낼 때 이 서식을 써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요청해요.
- 제목에 휴가 종류와 회차를 표시하고 칸을 채워요. 배우자 출산전후·난임치료·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 통상임금 자료와 휴가 종류별 진단서 등 첨부서류를 챙겨요.
-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본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회차 · 휴가 종류휴가 종류에 √ 표시하고 회차(1~4회차)를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④ 출산일(출산예정일, 유산·사산일)출산(예정)일이나 유산·사산일을 적어요. 난임치료휴가는 비워 둬요.
- ⑤ 영아의 주민등록번호아기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2명 이상 낳았어도 1명만 적어요. 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111111-1111111로 적어요. 유산·사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비워 둬요.
- ⑥ 다태아 여부 · ⑦ 미숙아 여부2명 이상 출산했거나 미숙아를 출산했으면 '예'에 표시해요. 휴가 부여일과 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나요.
- ⑧ 이번 회차 신청기간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가기간 중 이번에 신청하는 기간을 적어요.
- ⑨ 급여 받을 계좌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적어요.
- ⑩ 회사에서 받은 통상임금 상당 금품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기간과 금액을 적어요.
- ⑪ 조기 복직·퇴사휴가 중 일찍 복직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만 날짜를 적어요.
- ⑫ 다른 사업장 소득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중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이 있었을 때만 기간, 총액, 주당 근로시간을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난임치료·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비워 둬요.
- ⑬ 신청기간 연장 사유휴가가 끝나고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등 사유를 적어요.
-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청인이 서명해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내야 해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어두운 칸개인정보 동의서는 선택이에요. 접수번호처럼 색이 어두운 칸은 적지 않아요.
같이 낼 서류는?
- 회사가 발급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확인서(처음 1회만)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 미숙아 출산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유산·사산휴가 급여: 임신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쓴 기간이 있으면 출산예정일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한 날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출산·육아 › 출산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 ⑩~⑫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한도는 30일, 미숙아는 40일, 다태아는 45일이에요.
-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이에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는 최초 4일분으로 바뀌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분이에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차는 어떻게 적나요?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1~4회차로 나눠 적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회차를 적지 않아요.
아직 출산 전(태아)이거나 외국인이면 ⑤란은 어떻게 쓰나요?
태아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어요. 쌍둥이 이상이어도 1명의 번호만 적어요.
대기업에 다니면 급여를 못 받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어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휴가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난임치료휴가·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받아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며칠분이 나오나요?
지금은 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이에요. 2026년 11월 27일 이후 사용하는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는 최초 4일분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