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60일은통상임금 100%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노동부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휴가를 쓰는 동안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정부 지원은 30일당 220만원까지예요.
- 누가
- 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얼마
- 처음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100%, 나머지는 30일당 220만원까지
- 언제까지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61일째부터 1개월 뒤),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
- 어디서
- 고용24·고용센터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땐 어떻게
-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 휴가가 120일이고,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남도록 잡아야 해요. 정부 지원 상한은 120일에 880만원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마지막 45일분만 정부가 줘요.
-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 37주 미만이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생후 24시간 안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예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에요
-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줘요. 회사 구분 기준과 월급별 계산은 아래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 휴가 중에 계약직 계약이 끝나요
-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까지의 급여 상당액을 정부가 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돼요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어요.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출산 전 소득 활동이 있고 출산일에도 일하고 있어야 해요. 근로자라면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해요.
- 유산·사산했어요
-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받아요.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 의료기관 진단서를 붙여 회사에 신청해요.
출산·육아 휴가 세 가지 비교
| 구분 | 기간 | 쓰는 때 | 정부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 | 출산 전후(출산 후 45일 이상) | 30일당 상한 220만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 우선지원대상기업만, 20일 상한 168만4,210원 |
| 육아휴직 |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 | 임신 중 ~ 만 8세·초2 이하 | 월 상한 250만 → 200만 → 16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받나요?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받아요.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상한을 넘는 차액까지 보장하고, 정부 지원은 30일에 220만원(90일 660만원)까지예요.
언제 신청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가 휴가를 안 주면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에요. 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어요.
세금을 떼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 맞벌이 부부,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순서 짜는 법엄마와 아빠가 휴가와 휴직을 어떤 순서로 쓰면 끊김 없이 이어지고 지원도 놓치지 않는지, 시기별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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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기록
- 정부 지원 상한을 30일당 220만원(90일 660만원)으로 인상 — 2025년 210만원
- 미숙아를 낳으면 휴가 1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