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출산휴가·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순서 짜는 법
엄마와 아빠가 휴가와 휴직을 어떤 순서로 쓰면 끊김 없이 이어지고 지원도 놓치지 않는지, 시기별로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출산 전후에는 엄마 출산전후휴가 90일, 아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먼저 써요.
-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6+6 특례를 받아요. 동시에 써도, 번갈아 써도 돼요.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 쓰지 않은 육아휴직은 두 배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져요. 회사에는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목차 8
시기별로 한눈에
| 시기 | 엄마 | 아빠 |
|---|---|---|
| 임신 중 | 임신 중 육아휴직(위험이 없어도 가능) | 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아내를 돌보는 육아휴직 |
| 출산 전후 | 출산전후휴가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
| 생후 18개월 안 | 육아휴직 시작 | 육아휴직 시작 |
| 그 뒤~초등 2학년 | 남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 남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
| 초등 3~6학년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
1단계: 출산 전후, 휴가를 먼저 이어 붙여요
엄마는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써요. 출산 뒤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남도록 잡아야 해요.
아빠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을 써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까지 나눠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고 모두 유급이에요.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면 끊기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거라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알릴 때 육아휴직도 한 장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도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내야 해요.
2단계: 생후 18개월 안에 둘 다 육아휴직을 시작해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올라가요(6+6). 첫 달부터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까지예요.
동시에 써도, 번갈아 써도 돼요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쳐도 되고 겹치지 않아도 돼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 엄마 3개월, 아빠 3개월’처럼 번갈아 써도 인정돼요. 누가 먼저 써야 한다는 규칙도 없어요.
18개월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이에요
각자 휴직을 시작하는 날 아이가 생후 18개월 안이어야 해요. 휴직 도중에 18개월이 지나도, 미리 정한 휴직 기간에는 그대로 적용돼요. 나눠 쓴다면 나눈 휴직마다 시작일이 18개월 안이어야 해요.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급여를 신청할 때 6+6에 해당하면 그 차액을 나중에 더 받아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 월급별로 얼마를 받는지는 육아휴직급여 계산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3단계: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이 돼요
육아휴직은 한 사람당 1년이 기본이에요. 같은 아이를 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둘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돼요.
한부모와 장애 정도가 심한 아이의 부모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늘어난 6개월의 급여는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이에요.
4단계: 남은 휴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바꿔 써요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이 기본이에요. 여기에 기본 육아휴직 1년 중 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더해요. 육아휴직을 하나도 안 썼다면 최대 3년이에요.
| 육아휴직을 쓴 기간 | 단축 기간 |
|---|---|
| 0개월 | 1년 + 12개월×2 = 3년 |
| 4개월 | 1년 + 8개월×2 = 2년 4개월 |
| 12개월 | 1년 |
한 사람이 같은 날 둘을 함께 쓸 수는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면, 그 전날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중 한 사람이 휴직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근로시간 단축을 쓰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어요. 쓰기 전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한 번 확인해요.
나눠 쓰는 규칙
| 구분 | 나눠 쓰기 | 알아 둘 것 |
|---|---|---|
| 육아휴직 | 3회까지 나눠 4구간 | 임신 중 휴직·단기 육아휴직은 횟수에 안 셈 |
| 단기 육아휴직 | 1년에 1번, 1주나 2주 | 방학·휴원·아이 병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 7일 이상이면 급여 |
| 근로시간 단축 | 횟수 제한 없음 | 한 번에 1개월 이상, 급여는 30일 이상 |
회사에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 무엇 | 언제까지 | 늦게 내면 |
|---|---|---|
| 육아휴직 | 시작 30일 전 (유산·조산 위험, 조산 등은 7일 전) | 회사가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요 |
| 근로시간 단축 | 시작 30일 전 | 회사가 30일 안에서 시작일을 정해요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쓰기 전에 서면으로 알림 | 따로 정한 기한 없음 |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14일 안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답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된 것으로 봐요. 근속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단축을 거부할 수 있고,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아요.
놓치기 쉬운 실수
둘째 부모의 시작이 늦어지는 것
6+6은 각자 휴직 시작일 기준이라, 두 번째 부모가 18개월을 넘겨 시작하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한 사람만 3개월 미만으로 쓰는 것
1년 6개월 연장을 둘 다 받지 못하고, 6+6도 짧게 쓴 쪽의 개월 수만큼만 높은 상한이 적용돼요.
휴직을 너무 잘게 쪼개는 것
일반 육아휴직은 4구간까지예요. 방학 1~2주는 단기 육아휴직으로 신청하면 나눠 쓴 횟수를 아낄 수 있어요.
급여 신청을 미루는 것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모두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6+6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