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 30시간이면월 최대 62.5만원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아이를 키우는 동안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줄어든 월급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제도예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기간은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이에요.
- 누가
-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얼마
- 처음 10시간분 통상임금 100%, 나머지 80%
- 언제까지
- 회사에는 30일 전 신청, 급여는 단축 끝나고 12개월 안
- 어디서
- 회사에 신청, 급여는 고용24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 단축을 30일 이상 써요
-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매달 또는 끝난 뒤 한꺼번에)
이럴 땐 어떻게
- 입사 5개월 차인데 거절당했어요
-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시작일을 6개월이 지난 뒤로 잡아 다시 신청하면 이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어요.
- 회사가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 된대요
-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대체인력을 못 구한 것이 거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회사가 거부하려면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다른 방법을 함께 의논해야 해요.
- 육아휴직을 4개월 썼어요
- 1년에 쓰지 않은 육아휴직 8개월의 두 배를 더해 최대 2년 4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 단축 중인데 야근을 시켜요
- 회사는 줄인 시간 밖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청구한 경우만 주 12시간 안에서 돼요. 단축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서 퇴직금이 줄지 않아요.
- 얼마나 받는지 계산하고 싶어요
- 통상임금 300만원,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250만원 × 10/40 = 월 62만5천원이에요. 25시간으로 줄이면 160만원 × 5/40 = 20만원이 더해져 82만5천원이에요. 회사에서 받는 돈과 합쳐 원래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만큼 빼요.
- 계약 만료까지 3주 남은 기간제예요
- 남은 3주도 단축할 수 있어요. 다만 급여는 30일 이상 써야 나와서 3주만 쓰면 받지 못해요.
육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단축 | 육아휴직 |
|---|---|---|
| 자녀 나이 | 만 12세·초6 이하 | 만 8세·초2 이하 |
| 일하는 방식 | 주 15~35시간 일함 | 일을 쉼 |
| 기간 | 1년 + 안 쓴 휴직×2, 최대 3년 | 1년(부모 모두 3개월 이상·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1년 6개월) |
| 급여 상한 | 처음 10시간분 250만원 기준 | 월 250만 → 200만 → 16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하루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하루 기준은 없고, 줄인 뒤 주 15~35시간이면 돼요.
급여는 최대 얼마예요?
처음 10시간분은 통상임금 100%(기준금액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나머지는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로 계산해요.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월 62만5천원이에요.
나눠서 쓸 수 있어요?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고,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급여 신청 기한은요?
단축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필요한 서식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서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삭제
- 급여 기준금액 상한 220만원 → 250만원(처음 10시간분), 150만원 → 160만원(나머지)
- 대상 만 8세(초2) → 만 12세(초6),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2배 더하기, 나눠 쓰기 최소 1개월
- 100% 지급 구간을 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