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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 고용24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별지 제100호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육아휴직을 30일(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받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이에요.
어디에
관할 고용센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요.
언제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처리 기간
14일
온라인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1쪽(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2쪽(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3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3월에 태어난 첫아이를 키우려고 9월 1일부터 6개월 육아휴직 — 첫 달(9월)분 급여를 10월에 신청.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작성 예시 1쪽(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 작성 예시 3쪽

언제 쓰나요?

육아휴직(또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종이로 낼 때 이 서식을 써요.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회사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요청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요.
  2. 제목의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하나에 √ 표시하고,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적어요.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서류를 챙겨요.
  4.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이후에도 매월 단위로 신청해요.
  5.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본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급여 종류 선택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신청하는 것에 √ 표시해요.
  2.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3.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또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면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4. 출산 예정일임신 중 모성보호 육아휴직이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5. ① 급여 신청기간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직·단축 기간 중 이번에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적어요.
  6. ①-1 · ①-2 추가 6개월 포함 여부와 사유추가로 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 있으면 '예'를 고르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동 중 사유를 골라요.
  7. ①-3 ~ ①-5 주 단위 육아휴직주 단위 육아휴직인지, 7일·14일 중 사용 기간, 휴업·휴교·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중 사유를 골라요.
  8. ② 급여 받을 계좌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적어요.
  9. ③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여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내가 두 번째인지 적어요.
  10. ④ · ④-1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어요. ④-1은 배우자에게 추가 지급분이 생기는지와 배우자 계좌를 적는 칸이에요.
  11. ④-2 급여 종류④가 '아니오'일 때 시행령 제95조 급여와 제95조의2 특례 중 골라요. 특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특례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던 경우에만 고를 수 있어요.
  12. 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여부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미혼인 경우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로서 신청하는지 적어요.
  13. ⑥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신청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일부나 전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기간과 금액을 적어요.
  14. ⑦ 조기 복직·퇴사, 다른 소득예정보다 일찍 복직·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자영업 소득이 있었을 때만 적어요. 소득 기간과 총액, 근로소득이면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어요.
  15. ⑧ 신청기간 연장 사유휴직·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때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등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요.
  16.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청인이 서명해요. 배우자는 ④가 '예'일 때만 서명해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내야 해요.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선택 항목이에요.

같이 낼 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처음 1회만)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이면 배우자의 해당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추가 육아휴직 기간분이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2·제95조의3)로 신청하면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로 신청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주 단위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처음 1회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출산·육아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② 계좌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를 적어요.
  • ⑥·⑦·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요.
  • 주 단위 육아휴직은 반드시 7일 또는 14일 단위로 쓰고, 정해진 사유(휴업·휴교·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일 때만 해당해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에 쓴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쓰나요?

회사가 발급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 서명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④란 '예')에만 배우자가 서명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