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 고용24 신청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별지 제100호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고용보험 피보험자
- 육아휴직을 30일(주 단위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받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사람이에요.
- 어디에
- 관할 고용센터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요.
- 언제
- 시작 후 1개월부터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70조).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처리 기간
- 14일
- 온라인
-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3월에 태어난 첫아이를 키우려고 9월 1일부터 6개월 육아휴직 — 첫 달(9월)분 급여를 10월에 신청.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육아휴직(또는 단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종이로 낼 때 이 서식을 써요. 회사가 발급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회사에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요청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요.
- 제목의 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하나에 √ 표시하고,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적어요.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첨부서류를 챙겨요.
-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이후에도 매월 단위로 신청해요.
-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본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급여 종류 선택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중 신청하는 것에 √ 표시해요.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또는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면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요.
- 출산 예정일임신 중 모성보호 육아휴직이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이면,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출산 예정일을 적어요.
- ① 급여 신청기간회사에서 받은 전체 휴직·단축 기간 중 이번에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적어요.
- ①-1 · ①-2 추가 6개월 포함 여부와 사유추가로 받은 육아휴직 기간이 들어 있으면 '예'를 고르고,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부모·장애아동 중 사유를 골라요.
- ①-3 ~ ①-5 주 단위 육아휴직주 단위 육아휴직인지, 7일·14일 중 사용 기간, 휴업·휴교·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중 사유를 골라요.
- ② 급여 받을 계좌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를 적어요.
- ③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여부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서 내가 두 번째인지 적어요.
- ④ · ④-1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 적어요. ④-1은 배우자에게 추가 지급분이 생기는지와 배우자 계좌를 적는 칸이에요.
- ④-2 급여 종류④가 '아니오'일 때 시행령 제95조 급여와 제95조의2 특례 중 골라요. 특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특례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던 경우에만 고를 수 있어요.
- ⑤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신청 여부배우자와 사별·이혼했거나 미혼인 경우 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로서 신청하는지 적어요.
- ⑥ 신청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급여신청기간에 회사에서 급여 일부나 전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면 기간과 금액을 적어요.
- ⑦ 조기 복직·퇴사, 다른 소득예정보다 일찍 복직·퇴사했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소득·자영업 소득이 있었을 때만 적어요. 소득 기간과 총액, 근로소득이면 주당 근로시간까지 적어요.
- ⑧ 신청기간 연장 사유휴직·단축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서 신청할 때만 천재지변,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 등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어요.
- 서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청인이 서명해요. 배우자는 ④가 '예'일 때만 서명해요.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직접 내야 해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선택 항목이에요.
같이 낼 서류는?
- 육아휴직 급여: 회사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처음 1회만)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 육아휴직이면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육아휴직이면 배우자의 해당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 육아휴직 급여: 추가 육아휴직 기간분이면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부모 특례(시행령 제95조의2·제95조의3)로 신청하면 다른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한부모로 신청하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급여: 주 단위 육아휴직이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처음 1회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단축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녀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출산·육아 ›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② 계좌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를 적어요.
- ⑥·⑦·⑧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돼 받은 급여를 돌려주고, 그 2배를 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자영업 소득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원 이상이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요.
- 주 단위 육아휴직은 반드시 7일 또는 14일 단위로 쓰고, 정해진 사유(휴업·휴교·휴원, 방학,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일 때만 해당해요.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발급을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시행규칙은 매월 단위로 신청하고, 그달에 쓴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확인서는 누가 쓰나요?
회사가 발급해요. 처음 신청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 서명은 꼭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④란 '예')에만 배우자가 서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