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내 월급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월급별로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표로 계산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둘이 같이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도 함께 봐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로 160만원까지 받아요.
-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으면 1년 합계는 2,310만원으로 더 늘지 않아요.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6+6)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먼저 기본 구조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한 달 수에 따라 받는 비율과 상한이 달라져요.
| 휴직 기간 | 받는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모든 기간에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2025년부터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 복직한 뒤에 나눠 받던 방식은 없어졌어요.
월급별로 1년 쉬면 얼마일까?
12개월을 쉰다고 하고 통상임금별로 계산했어요.
| 통상임금(월) | 매달 | 12개월 합계 |
|---|---|---|
| 150만원 | 1~6개월 150만 7개월부터 120만 | 1,620만원 |
| 200만원 | 1~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 2,160만원 |
| 250만원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 2,310만원 |
| 300만원 이상 | 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 2,310만원 |
둘이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누가 해당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돼요.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올라간 상한은 두 사람이 각각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돼요. 한 사람이 3개월만 쓰면 둘 다 셋째 달(300만원)까지만 올라가요.
얼마나 더 받나요?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아요.
| 휴직 달 | 월 상한 |
|---|---|
| 1·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계산해 보면
통상임금이 각각 월 400만원인 부부라면 한 사람의 첫 6개월은 이렇게 달라져요.
- 혼자 쓸 때: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1,350만원
- 6+6으로 같이 쓸 때: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원
한 사람당 600만원, 부부 합쳐 1,200만원 차이가 나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가 아파 입원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어요.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생겼어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 회사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가 원칙이에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달마다 급여를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