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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내 월급이면 실제로 얼마 받나요

월급별로 1년 동안 받는 금액을 표로 계산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둘이 같이 쓰면 얼마나 더 받는지도 함께 봐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로 160만원까지 받아요.
  •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을 넘으면 1년 합계는 2,310만원으로 더 늘지 않아요.
  •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쓰면(6+6)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어요.
목차 5
  1. 먼저 기본 구조부터
  2. 월급별로 1년 쉬면 얼마일까?
  3. 둘이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4.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5.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먼저 기본 구조부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한 달 수에 따라 받는 비율과 상한이 달라져요.

휴직 기간 받는 비율 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부터통상임금 80%160만원

모든 기간에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아요.

2025년부터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전액을 받아요. 복직한 뒤에 나눠 받던 방식은 없어졌어요.

월급별로 1년 쉬면 얼마일까?

12개월을 쉰다고 하고 통상임금별로 계산했어요.

통상임금(월) 매달 12개월 합계
150만원1~6개월 150만
7개월부터 120만
1,620만원
200만원1~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2,160만원
250만원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2,310만원
300만원 이상1~3개월 250만
4~6개월 200만
7개월부터 160만
2,310만원

둘이 같이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

누가 해당되나요?

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돼요. 같은 기간에 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올라간 상한은 두 사람이 각각 쓴 개월 수만큼만 적용돼요. 한 사람이 3개월만 쓰면 둘 다 셋째 달(300만원)까지만 올라가요.

얼마나 더 받나요?

각자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아요.

휴직 달 월 상한
1·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계산해 보면

통상임금이 각각 월 400만원인 부부라면 한 사람의 첫 6개월은 이렇게 달라져요.

  • 혼자 쓸 때: 250 + 250 + 250 + 200 + 200 + 200 = 1,350만원
  • 6+6으로 같이 쓸 때: 250 + 250 + 300 + 350 + 400 + 400 = 1,950만원

한 사람당 600만원, 부부 합쳐 1,200만원 차이가 나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단기 육아휴직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겼어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방학이나 자녀가 아파 입원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1년에 한 번 1주나 2주 단위로 짧게 쓸 수 있어요. 쓴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빠져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2026년 9월 18일부터 생겼어요.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회사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해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가 원칙이에요.
  2.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달마다 급여를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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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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