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거나 피보험기간이 실제와 다를 때, 내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별지 제20호서식 · 서식 개정 2025. 7. 1.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피보험자·피보험자였던 사람
-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쓸 수 있어요.
-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역본부·지사·센터에 내요.
- 언제
- 언제든지
-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 처리 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025. 7. 1.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퇴사 후 보니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려 1년 6개월 근무 이력이 비어 있음.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내 고용보험 이력에 실제로 일한 기간이 빠져 있거나 다르게 올라가 있을 때 써요. 회사가 취득·상실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신고는 됐지만 피보험기간이 틀렸을 때, 신고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해당돼요. 지금 다니는 중이어도, 그만둔 뒤여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서식을 받고,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급여명세서처럼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요.
- 앞쪽에 내 정보와 일했던 사업장 정보를 적고, ⑫ 확인청구내용과 ⑬ 청구사유에 ○표를 해요.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센터에 청구서와 자료를 내요.
- 공단이 확인·검토한 뒤 결과를 나와 회사(사업주)에 함께 알려요.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청구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④ 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그 사업장에 채용된 날, 또는 노무제공을 시작한 날을 적어요.
- ⑤ 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또는 노무제공을 끝낸 날을 적어요.
- 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적어요. 모르면 비워 둬도 돼요.
- ⑦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도 아는 경우에만 적어요.
- ⑧ 명칭 · ⑨ 소재지 · ⑩ 대표자 · ⑪ 업종일했던 사업장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을 적어요.
- ⑫ 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요. 3번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만 고를 수 있어요.
- ⑬ 청구사유회사가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으면 1번, 신고는 됐지만 피보험기간을 고쳐야 하면 2번, 신고 내용이 바뀌어야 하면 3번에 ○표를 해요.
- 청구일 · 청구인 서명쓴 날짜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공동이용 동의서소득금액증명을 공단이 직접 확인하게 하려면 √ 표시하고 서명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받을지 고르는 선택 항목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등은 받을 수 없어요.
같이 낼 서류는?
-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주의할 점
- 첨부 자료가 불명확해서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넉넉히 챙겨요.
- 회사는 내가 확인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105조).
- 확인 결과는 나뿐 아니라 회사에도 통지돼요.
- ⑫의 3번(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해요.
-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심사를 청구하려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회사가 청구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돼요. 공단은 확인 결과를 청구한 사람과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함께 알려야 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확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