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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거나 피보험기간이 실제와 다를 때, 내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별지 제20호서식 · 서식 개정 2025. 7. 1.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누가
피보험자·피보험자였던 사람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쓸 수 있어요.
어디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센터에 내요.
언제
언제든지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기한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1쪽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025. 7. 1.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퇴사 후 보니 회사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려 1년 6개월 근무 이력이 비어 있음.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작성 예시 1쪽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작성 예시 2쪽

언제 쓰나요?

내 고용보험 이력에 실제로 일한 기간이 빠져 있거나 다르게 올라가 있을 때 써요. 회사가 취득·상실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신고는 됐지만 피보험기간이 틀렸을 때, 신고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해당돼요. 지금 다니는 중이어도, 그만둔 뒤여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서식을 받고, 근로계약서·급여통장 사본·급여명세서처럼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요.
  2. 앞쪽에 내 정보와 일했던 사업장 정보를 적고, ⑫ 확인청구내용과 ⑬ 청구사유에 ○표를 해요.
  3.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센터에 청구서와 자료를 내요.
  4. 공단이 확인·검토한 뒤 결과를 나와 회사(사업주)에 함께 알려요.
  5.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청구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2. ④ 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그 사업장에 채용된 날, 또는 노무제공을 시작한 날을 적어요.
  3. ⑤ 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 또는 노무제공을 끝낸 날을 적어요.
  4. 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사업장관리번호는 아는 경우에만 적어요. 모르면 비워 둬도 돼요.
  5. ⑦ 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하수급인관리번호도 아는 경우에만 적어요.
  6. ⑧ 명칭 · ⑨ 소재지 · ⑩ 대표자 · ⑪ 업종일했던 사업장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 대표자, 업종을 적어요.
  7. ⑫ 확인청구내용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 중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해요. 3번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만 고를 수 있어요.
  8. ⑬ 청구사유회사가 취득·상실 신고를 빠뜨렸으면 1번, 신고는 됐지만 피보험기간을 고쳐야 하면 2번, 신고 내용이 바뀌어야 하면 3번에 ○표를 해요.
  9. 청구일 · 청구인 서명쓴 날짜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요.
  10. 본인정보 제공요구 서류 · 공동이용 동의서소득금액증명을 공단이 직접 확인하게 하려면 √ 표시하고 서명해요.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11. 뒤쪽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받을지 고르는 선택 항목이에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고용보험 제도 안내 등은 받을 수 없어요.

같이 낼 서류는?

  • 근로자: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노무제공자: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주의할 점

  • 첨부 자료가 불명확해서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넉넉히 챙겨요.
  • 회사는 내가 확인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고용보험법 제105조).
  • 확인 결과는 나뿐 아니라 회사에도 통지돼요.
  • ⑫의 3번(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 확인)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해요.
  •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심사를 청구하려면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회사는 청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회사가 청구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알게 돼요. 공단은 확인 결과를 청구한 사람과 그 사람을 고용했던 사업주에게 함께 알려야 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식에 적힌 처리 기간은 14일이에요.

확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