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등을 판결등이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와 청구 기한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3호의2서식 · 서식 개정 2021. 10. 14.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퇴직자·재직자
- 법원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근로자예요. 재직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어디에
- 근로복지공단
-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내요.
- 기한
- 확인서 6개월·판결 1년
- 확인서로 청구하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등으로 청구하면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예요.
- 처리 기간
- 14일
- 수수료
- 없음
서식 미리보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2021. 10. 14.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8월 28일 발급, 대지급금 청구용)를 받은 퇴직자가 6개월 안에 청구 — 5~6월 임금 500만 원·퇴직금 330만 원.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지급명령 같은 판결등을 받았거나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 서식으로 청구해요. 회생·파산 등 도산을 이유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은 별지 제3호서식이라는 다른 서식을 써요. 청구 기한이 짧으니 확인서나 판결등을 받으면 바로 준비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판결등의 정본·사본(확정증명원 포함)이나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해요.
- 청구 구분, 체불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받을 대지급금, 입금 계좌를 적어요.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에 청구서와 서류를 내요.
- 공단이 결재하면 적어 낸 예금계좌로 대지급금이 들어와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청구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① 근무기간임금등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일한 기간을 적어요.
- ② 청구 구분두 줄에서 하나씩 골라요. 윗줄은 퇴직자 대지급금 또는 재직자 대지급금, 아랫줄은 판결등에 따른 청구 또는 확인서에 따른 청구예요.
- ③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판결등으로 청구하면 판결등에서 확정된 금액을, 확인서로 청구하면 확인서에서 인정된 금액을 적어요.
- ④ 청구일까지 받은 금액 ·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보험금 여부확정금액 가운데 청구서를 내는 날까지 사업주나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서 받은 금액을 적어요.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이나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등이 있는지도 예·아니오로 표시해요.
- ⑤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금액가에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적어요. 재직자는 진정(소송) 제기일 기준 맨 나중 체불일부터 거슬러 3개월분이에요. 나에는 퇴직자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적어요.
- ⑥ 지급받아야 할 대지급금⑤의 가와 나를 더한 금액을 적어요. 이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 ⑦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문자메시지와 우편 중 골라요. 일부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때는 우편으로 알려요.
- ⑧ 입금의뢰내 명의 예금계좌를 적어요.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려면 은행에서 대지급금수급계좌를 먼저 만든 뒤 그 계좌를 적어요.
- ⑨ 대상사업주일하고 임금등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이름, 대표자, 소재지를 적어요.
- 청구일 · 청구인 서명 · 대리인 서명날짜를 적고 서명해요.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도 서명해요.
- 자료제공 요청 동의공단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퇴직연금사업자 등에게서 관련 자료를 받는 데 동의하는 서명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료를 내야 해요.
같이 낼 서류는?
- 판결등에 따른 청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의 정본 또는 사본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면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서식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적혀 있어요(받은 경우). 시행규칙이 정한 서류는 판결등 정본·사본과 확정증명원이에요.
- 확인서에 따른 청구: 대지급금 청구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주의할 점
- 확인서로 청구하면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등으로 청구하면 판결등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해요.
- 확인서로 청구하려면 확인서 발급신청서의 사용용도에서 '대지급금 청구용'을 골라 받은 확인서여야 해요.
- 재직자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지급돼요.
- ⑥ 금액이 고시된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되고, 받은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공단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낼 수 있고, 내가 주장한 체불액이 그 소송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대지급금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등을 받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 청구해요. 도산을 이유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은 다른 서식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재직자 대지급금이 있어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한 사업에서 일하는 동안 1회만 받을 수 있어요.
확인서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법령은 확인서로 청구하는 대지급금을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한 안에 낼 수 있게 확인서를 받으면 바로 준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