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와 내는 곳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97호서식 · 서식 개정 2025. 7. 1.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누가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예요.
- 어디에
- 관할 고용센터
- 언제
- 재취업 12개월 이후
-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 처리 기간
- 14일
- 온라인
-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2025. 7. 1.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2025년 6월 퇴사·7월 14일 실업 신고 → 9월 1일 새 회사에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님(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김).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12개월이 지난 뒤에 써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서, 로그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이 편해요. 종이로 낼 때는 이 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재취직(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 회사에 고용된 경우는 ④~⑪란,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는 ⑫~⑰란을 적어요.
-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 또는 과세증명자료처럼 상황에 맞는 서류를 챙겨요.
-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내요.
-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적어 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청구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④ 사업장명 · ⑤ 대표자 성명 · ⑥ 소재지회사에 고용된 경우에 재취직한 회사 정보를 적어요.
- ⑦ 채용일(입사일)실제로 채용된 날을 적어요.
- ⑧ 채용 확정 통보받은 날전화, 문서,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최종 채용이 확정됐다고 통보받은 날을 적어요.
- ⑨ 월평균 임금액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제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평균 임금을 적어요. 65세 이상이면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 등으로 받기로 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어요.
-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구직급여를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 이름을 적어요.
- ⑪ 이전 회사와 재취직한 회사의 관계영업 양도·양수, 사업 인수, 합병·분할, 해당 없음 중 맞는 곳에 √ 표시해요.
- ⑫ 사업장명 · ⑬ 대표자 · ⑭ 소재지 · ⑯ 사업자등록번호 · ⑰ 업종고용된 게 아니라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어요.
- ⑮ 사업 시작일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개업 연월일을 적어요.
- 지급계좌수당을 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어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칸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 산출명세·지급결정 등 어두운 칸고용센터가 쓰는 칸이라 비워 둬요.
같이 낼 서류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사업할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어야 해요.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없어요.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적나요?
아니요. 세금 등을 떼기 전 금액으로, 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해 적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⑪란에 두 회사의 관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