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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첨부서류와 내는 곳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97호서식 · 서식 개정 2025. 7. 1.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누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예요.
어디에
관할 고용센터
언제
재취업 12개월 이후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처리 기간
14일
온라인
고용24 신청 가능

서식 미리보기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1쪽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2쪽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 2025. 7. 1.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2025년 6월 퇴사·7월 14일 실업 신고 → 9월 1일 새 회사에 재취업해 12개월 넘게 다님(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김).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작성 예시 1쪽

언제 쓰나요?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12개월이 지난 뒤에 써요. 고용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서식에 적혀 있어서, 로그인할 수 있다면 온라인이 편해요. 종이로 낼 때는 이 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관할 고용센터에 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재취직(또는 사업 시작) 후 12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2. 회사에 고용된 경우는 ④~⑪란,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는 ⑫~⑰란을 적어요.
  3. 재직증명서·임금명세서 또는 과세증명자료처럼 상황에 맞는 서류를 챙겨요.
  4. 고용24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서를 내요.
  5. 고용센터가 확인·검토하고 결재한 뒤 적어 낸 계좌로 지급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연락처청구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2. ④ 사업장명 · ⑤ 대표자 성명 · ⑥ 소재지회사에 고용된 경우에 재취직한 회사 정보를 적어요.
  3. ⑦ 채용일(입사일)실제로 채용된 날을 적어요.
  4. ⑧ 채용 확정 통보받은 날전화, 문서,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최종 채용이 확정됐다고 통보받은 날을 적어요.
  5. ⑨ 월평균 임금액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제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평균 임금을 적어요. 65세 이상이면 재취직 당시 근로계약 등으로 받기로 한 월평균 임금액을 적어요.
  6. ⑩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구직급여를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 이름을 적어요.
  7. ⑪ 이전 회사와 재취직한 회사의 관계영업 양도·양수, 사업 인수, 합병·분할, 해당 없음 중 맞는 곳에 √ 표시해요.
  8. ⑫ 사업장명 · ⑬ 대표자 · ⑭ 소재지 · ⑯ 사업자등록번호 · ⑰ 업종고용된 게 아니라 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만 적어요.
  9. ⑮ 사업 시작일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개업 연월일을 적어요.
  10. 지급계좌수당을 받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를 적어요.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명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칸이에요.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직접 내야 해요.
  12. 산출명세·지급결정 등 어두운 칸고용센터가 쓰는 칸이라 비워 둬요.

같이 낼 서류는?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용노동부 정보통신망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한 경우: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계속 사업할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사업자등록증명(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만)

온라인으로도 되나요?

고용24 — 고용24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한 뒤 메뉴를 따라 들어가야 해서 바로 가는 주소는 없어요. 고용24 열기

주의할 점

  •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했고,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어야 해요.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회사,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아요.
  • 2025년 7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 청구할 수 없어요.
  •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취업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야 해요.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했다면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낼 수 있어요.

월평균 임금은 세후 금액으로 적나요?

아니요. 세금 등을 떼기 전 금액으로, 재취직 후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해 적어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받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그만둔 회사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져요. 그래서 ⑪란에 두 회사의 관계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