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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회사에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과 회사가 답해야 하는 기한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7호의2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쓸 수 있는 경우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시작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회사(사업주)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에 내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언제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은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답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는 3일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서식 미리보기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1쪽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본인이 출산 —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 육아휴직 1년.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작성 예시 1쪽

언제 쓰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휴가를 쓰면서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쓸 계획일 때 써요. 출산전후휴가(본인 출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와 육아휴직을 한 장에 적어 회사에 한 번에 내요. 이 서식은 휴가·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1. 회사에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2. 신청인 정보, 대상 자녀, 휴가·휴직의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사업주 확인란은 비워 둬요.
  3.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요.
  4.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 신청은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해요.
  5.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1.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2. 소속부서 · 직위(직급)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의 소속부서와 직위를 적어요.
  3.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자녀 이름을 적어요. 신청하는 날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직 임신 중이면 비워 둬요.
  4.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자녀 생년월일을 적어요. 아직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5. 출산전후휴가 청구 기간내가 출산하는 경우에 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기간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나누어 쓰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따로 적어요.
  7. 육아휴직 기간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나누어 쓰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구분해 적어요.
  8. 신청일 · 신청인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어요.
  9. 사업주 확인회사가 쓰는 칸이라 비워 둬요. 회사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했음을 확인하고 날인해요.

같이 낼 서류는?

서식에 첨부서류 칸이 없어요. 다만 회사는 임신 사실이나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만 이 통합 신청을 쓸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7일 전 신청 사유는 7일) 이내에 시작일을 정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회사가 기한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 임신 중에 신청하면 자녀 이름은 비우고 생년월일 칸에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 이 서식은 회사에 내는 신청서예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회사(사업주)에 내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회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는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아직 출산 전인데 자녀 칸은 어떻게 쓰나요?

자녀 이름은 비워 두고, 생년월일 칸에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이 신청서를 내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되나요?

아니요. 이 서식은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로 따로 신청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