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까지 한 번에 회사에 신청하는 서식이에요. 이 페이지에서 서식 미리보기와 파일, 칸별 작성법, 내는 곳과 회사가 답해야 하는 기한을 볼 수 있어요.
별지 제7호의2서식 · 서식 개정 2026. 8. 19. · 원문 확인 2026.10.26
한눈에 보기
- 쓸 수 있는 경우
-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시작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만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 회사(사업주)
- 고용센터가 아니라 회사에 내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 언제
-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유산·조산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등은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회사 답변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는 3일 이내예요.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서식 미리보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026. 8. 19. 개정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었어요.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고, 서식의 효력은 관보에 있어요. 법령 서식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요
가상 인물로 채운 작성 예시예요 — 본인이 출산 — 출산전후휴가 90일에 이어 육아휴직 1년. 파란 글씨가 내가 쓰는 곳이고, 숫자·이름은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언제 쓰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후로 휴가를 쓰면서 육아휴직까지 이어서 쓸 계획일 때 써요. 출산전후휴가(본인 출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와 육아휴직을 한 장에 적어 회사에 한 번에 내요. 이 서식은 휴가·휴직을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따로 신청해요.
어떤 순서로 내나요?
- 회사에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요.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 신청인 정보, 대상 자녀, 휴가·휴직의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사업주 확인란은 비워 둬요.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내요.
-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 신청은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해요.
칸마다 무엇을 쓰나요?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연락처신청하는 내 정보를 적어요.
- 소속부서 · 직위(직급)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때의 소속부서와 직위를 적어요.
-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자녀 이름을 적어요. 신청하는 날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직 임신 중이면 비워 둬요.
-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자녀 생년월일을 적어요. 아직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 출산전후휴가 청구 기간내가 출산하는 경우에 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기간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 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나누어 쓰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따로 적어요.
- 육아휴직 기간일수와 개시·종료예정일을 적어요. 나누어 쓰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구분해 적어요.
- 신청일 · 신청인날짜를 적고 도장을 찍어요.
- 사업주 확인회사가 쓰는 칸이라 비워 둬요. 회사가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했음을 확인하고 날인해요.
같이 낼 서류는?
서식에 첨부서류 칸이 없어요. 다만 회사는 임신 사실이나 출생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만 이 통합 신청을 쓸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늦게 신청해도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7일 전 신청 사유는 7일) 이내에 시작일을 정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회사가 기한 안에 허용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20일이고,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어요.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어요.
- 임신 중에 신청하면 자녀 이름은 비우고 생년월일 칸에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 이 서식은 회사에 내는 신청서예요.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회사(사업주)에 내요. 회사가 따로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요.
회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7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는 3일 이내)에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봐요.
아직 출산 전인데 자녀 칸은 어떻게 쓰나요?
자녀 이름은 비워 두고, 생년월일 칸에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이 신청서를 내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되나요?
아니요. 이 서식은 회사에 휴가·휴직을 신청하는 것이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로 따로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