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에 할 일, 기한 순서대로 정리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아이가 두 살이 될 때까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못 받는 것들을 시기 순서로 모았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7
한눈에 정리
- 출생신고는 태어나고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때 원스톱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해요.
- 부모급여·아동수당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 후 60일이 마감이지만 안내마다 달라서 출산 전에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언제 | 할 일 | 놓치면 |
|---|---|---|
| 임신을 확인하면 | 국민행복카드 만들고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 진료비를 내 돈으로 먼저 내요 |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음 | 출산 후 120일까지 써요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 출산 후 60일이 마감이에요 |
| 태어나고 1개월 안 | 출생신고 | 과태료(5만원 이하)가 나와요 |
| 생후 14~35일 | 영유아 건강검진 1차 | 1차 검진 시기를 놓쳐요 |
| 출생신고 할 때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여러 지원 한 번에 신청 | 하나씩 따로 신청해야 해요 |
| 태어나고 60일 안 |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 |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
| 출산 후 120일까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다 쓰기 | 남은 날은 사라져요 |
| 태어나고 2년 안 | 첫만남이용권 다 쓰기 | 남은 금액이 사라져요 |
임신 중에 해 둘 것
국민행복카드와 진료비 지원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으면 국민행복카드를 만들면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같이 신청해요.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는 200만원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미리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운영 지침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이 끝나요.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넓혀 주기도 해요. 보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정 짜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20일을 3회까지 나눠 최대 4번에 걸쳐 쓸 수 있어요.
태어나고 첫 한 달
출생신고는 1개월 안에
출생신고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해요(혼인 외 출생은 엄마).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를 붙이고, 수수료는 없어요. 등록기준지나 지금 있는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고(동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에서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든 온라인 출생신고가 돼요.
출생신고 할 때 원스톱으로 한 번에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접수해요. 하나씩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원스톱으로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말고도 양육수당, 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시도·시군구 출산지원금 같은 지자체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아이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요.
건강보험과 첫 건강검진·예방접종
아기는 태어난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요. 피부양자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으로 할 수 있어요.
영유아 건강검진 1차는 생후 14~35일이고, 검진표는 공단이 직장가입자나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보내요. 예방접종은 B형간염을 생후 0개월·1개월·6개월에 세 번 맞고(엄마가 B형간염 보유자이거나 검사 결과를 모르면 태어나고 12시간 안에 1차), 결핵(BCG)은 생후 1개월 안에 1회 맞아요.
60일이라는 숫자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태어난 날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도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서 그 사이 금액을 잃어요.
마지막으로 남는 기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후 12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날이 사라져요.
- 첫만남이용권: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휴가 시작 60일, 쌍둥이 이상은 75일이 지난 뒤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쓸 수 있고, 2세 미만 아기 진료비에도 써요.
필요한 서식
출처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정부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고용노동부 — 배우자 지원 3종 세트(2026.09.17)
- 복지로 — 2026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정부24 — 출생신고(신청방법·수수료 없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출생신고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과태료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진료비 이용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