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가 집으로요금 최대 90%
결정된 날부터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성평등가족부·지자체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은 소득·아이 나이에 따라 요금의 10~90%를 정부가 내요(일반 가정 0~5세 15~85%).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하고, 그보다 높으면 요금을 모두 내고 이용해요.
- 누가
- 양육 공백이 있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 얼마
- 요금의 10~90%, 소득·아이 나이에 따라
- 언제까지
- 언제든 신청 · 결정된 날부터 지원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 판정 후 아이돌봄 앱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고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요
- 누리집·앱에서 날짜와 시간을 골라 신청해요
이럴 땐 어떻게
- 영아종일제를 쓰면 부모급여는요?
- 부모급여·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만 받아요.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양육수당은 멈춰요. 먼저 연결할 아이돌봄사가 있는지 제공기관에 확인하고 신청해요.
-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되나요?
- 어린이집 시간(평일 9~16시, 유치원은 9~13시)에는 정부 지원이 안 돼요. 휴원·병원 진료·방학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내고 지원받아요.
- 아이가 수족구·독감에 걸렸어요
- 일반 시간제 대신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불러야 해요. 일반 서비스로 부르면 한 달 동안 이용이 제한돼요. 먼저 전액 결제하고 진단서를 내면 돌려받아요.
-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요
- 전에 살던 곳에서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멈춰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요.
- 할머니를 아이돌봄사로 연결하고 싶어요
- 4촌 이내 친척은 연결할 수 없어요. 적발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 시작 24시간 전부터는 수수료가 붙어요.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2,790원이고, 그 뒤는 더 많아요. 72시간 안에 취소한 게 한 달에 3번 이상이면 한 달 동안 이용이 제한돼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내는 몫(2019년 이후 출생, 시간제 기본형)
| 소득 유형 | 중위소득 | 정부 지원 |
|---|---|---|
| 가형 | 75% 이하 | 시간당 10,872원(85%) |
| 나형 | 75% 초과~120% | 7,674원(60%) |
| 다형 | 120% 초과~150% | 3,838원(30%) |
| 라형 | 150% 초과~250% | 1,920원(15%) |
| 마형 | 250% 초과 | 지원 없음(전액 본인 부담) |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시간당 요금은 얼마예요?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 아이 관련 집안일까지 하는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이에요.
1년에 몇 시간까지 지원돼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같은 취약가구는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이만 쓸 수 있고 월 80~200시간이에요.
초등학생도 되나요?
만 12세 이하면 돼요. 201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원 비율이 조금 낮아요(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
밤이나 휴일에도 부를 수 있어요?
돼요. 밤 10시~아침 6시와 일요일·공휴일은 요금이 50% 더 붙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쓰나요?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정부 지원 없이 요금을 모두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질병감염아동서비스만 소득과 관계없이 50% 지원).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200% → 250% 이하, 시간당 요금 12,180원 → 12,790원, 2018년 이전 출생 아이 지원 비율 상향,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 5% 추가 지원
-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