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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는 얼마 남나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바뀌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반·개월 수별로 얼마인지, 다니기 시작한 달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0~11개월 아이가 0세반이면 매달 41만6천원, 1세반이면 48만5천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 12개월이 넘으면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서 현금으로 남는 금액이 없어요.
  •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따로 해야 해요.
  • 바꾸는 신청은 15일 전후로 그달 현금을 받는지가 달라져요.
목차 6
  1. 어떻게 계산되나요?
  2. 반·개월 수별로 남는 금액
  3. 우리 아이는 몇 세반일까?
  4. 다니기 시작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5. 언제 들어오나요?
  6. 어린이집 대신 쓸 수 있는 것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급여는 집에서 키우면 전액 현금으로 들어와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중 보육료만큼은 어린이집에 바우처로 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계산은 간단해요. 부모급여 − 보육료 = 현금으로 받는 돈이에요.

반·개월 수별로 남는 금액

2026년 1월 이용분부터 적용되는 금액이에요.

아이 보육료 남는 현금
0~11개월, 0세반58만4천원41만6천원
0~11개월, 1세반51만5천원48만5천원
12~23개월0세반 58만4천원
1세반 51만5천원
없음
24개월부터(2세반)42만6천원없음(부모급여 끝)

12개월이 넘으면 부모급여(50만원)보다 보육료(51만5천원)가 많아요. 모자라는 1만5천원은 정부가 내 주니 부모가 따로 낼 돈은 없어요.

우리 아이는 몇 세반일까?

기본은 태어난 해

어린이집 반은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끼리 묶어요. 2026년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 0세반, 2024년생이 1세반, 2023년생이 2세반이에요.

예외가 두 가지 있어요

  • 0세반 아이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 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세반에 갈 수 있어요. 대신 다음 해에도 1세반을 한 번 더 다녀요.
  • 1·2월생은 보호자가 신청하면 한 해 위 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개월 수라도 0세반인지 1세반인지에 따라 남는 현금이 달라져요.

다니기 시작한 달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어린이집에 보낸다고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로 바꾸는 신청을 해야 해요.

15일이 기준이에요

바꾸는 신청을 한 날 그달 지급
1~15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그달 부모급여 대신 남는 차액이 나중에 들어와요
16일 이후그달 현금은 전액,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입소한 달 보육료는 날짜만큼만

중간에 들어간 달은 보육료를 다닌 날만큼 나눠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월 12일에 0세반에 들어가면 그달 보육료는 58만4천원의 17/25인 39만7,120원만 어린이집에 가요. 정산된 금액은 그다음 달 이후에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나요?

  • 집에서 키우면: 매달 25일에 부모급여 전액
  • 어린이집에 다니면: 이용한 다음 달 20일에 남는 현금(입소·퇴소한 달 정산분은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 25일)

어린이집 대신 쓸 수 있는 것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아이가 쓸 수 있어요. 필요한 시간만 맡기고 한 시간에 부모가 2천원만 내요. 한 달에 60시간까지예요.

예약은 아이사랑 누리집이나 전화(1661-9361)로 해요. 부모급여는 그대로 받아요.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집으로 오는 돌보미를 쓰는 방법이에요. 부모급여·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출처

이 글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