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에서 키우면 매달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가정양육수당

교육부·시군구
현금24개월~취학 전소득 상관없음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매달 받는 현금이에요.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2월까지 이 수당을 받아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누가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는 24~85개월(86개월 미만) 아이
얼마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
언제까지
언제든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월 10만원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부모급여를 받았다면 24개월에 자동으로 바뀌어요)
  2.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와요
  3.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바꿔 신청해요

이럴 땐 어떻게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가 24개월이 돼요
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로 따로 바꿔 신청해요.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워요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꼭 바꿔 신청해야 해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받고, 늦은 만큼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요
출국일을 포함해 90일이 되는 달까지 받고 그다음 달부터 멈춰요. 돌아온 달부터 다시 들어오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취학을 1년 미뤘어요
원래 학교에 들어갈 해의 2월까지만 받아요. 미룬 1년은 받지 못해요.
시간제보육이나 시간제 아이돌봄은요?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받아요. 아이돌봄은 영아종일제만 빠지고 시간제는 이용해도 돼요.
통장이 압류됐어요
양육수당은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나이·이용 기관에 따라 받는 것

상황받는 것
0~23개월, 집에서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24개월~취학 전, 집에서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없음)
만 9세 미만 모두아동수당 월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2만원 더, 함께 받음)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나요?

월 10만원이에요.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 가구는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이고, 등록 장애아동은 24~35개월 20만원이에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받아요.

유치원에 다니면요?

받을 수 없어요.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받는 달부터 양육수당은 멈춰요.

언제 들어와요?

매월 25일이에요.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뉴스아이 첫 정리(2026년 고시·지침 기준)

출처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