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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가 집으로요금 최대 90%
결정된 날부터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성평등가족부·지자체
돌봄 서비스맞벌이·한부모만 12세 이하

아이돌봄사가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 주는 서비스예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은 소득·아이 나이에 따라 요금의 10~90%를 정부가 내요(일반 가정 0~5세 15~85%). 2026년부터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지원하고, 그보다 높으면 요금을 모두 내고 이용해요.

누가
양육 공백이 있는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 가정
얼마
요금의 10~90%, 소득·아이 나이에 따라
언제까지
언제든 신청 · 결정된 날부터 지원
어디서
주민센터·복지로 판정 후 아이돌봄 앱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만 12세까지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정부 지원 판정을 받아요
  2.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고 아이돌봄 누리집에 가입해요
  3. 누리집·앱에서 날짜와 시간을 골라 신청해요

이럴 땐 어떻게

영아종일제를 쓰면 부모급여는요?
부모급여·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중 하나만 받아요.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는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양육수당은 멈춰요. 먼저 연결할 아이돌봄사가 있는지 제공기관에 확인하고 신청해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도 되나요?
어린이집 시간(평일 9~16시, 유치원은 9~13시)에는 정부 지원이 안 돼요. 휴원·병원 진료·방학 같은 사정이 있으면 증빙을 내고 지원받아요.
아이가 수족구·독감에 걸렸어요
일반 시간제 대신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불러야 해요. 일반 서비스로 부르면 한 달 동안 이용이 제한돼요. 먼저 전액 결제하고 진단서를 내면 돌려받아요.
다른 시·군·구로 이사해요
전에 살던 곳에서 정부 지원이 자동으로 멈춰요.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다시 신청해요.
할머니를 아이돌봄사로 연결하고 싶어요
4촌 이내 친척은 연결할 수 없어요. 적발되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고 처벌받을 수 있어요.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시작 24시간 전부터는 수수료가 붙어요. 1시간 전까지는 건당 12,790원이고, 그 뒤는 더 많아요. 72시간 안에 취소한 게 한 달에 3번 이상이면 한 달 동안 이용이 제한돼요.

소득에 따라 정부가 내는 몫(2019년 이후 출생, 시간제 기본형)

소득 유형중위소득정부 지원
가형75% 이하시간당 10,872원(85%)
나형75% 초과~120%7,674원(60%)
다형120% 초과~150%3,838원(30%)
라형150% 초과~250%1,920원(15%)
마형250% 초과지원 없음(전액 본인 부담)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시간당 요금은 얼마예요?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12,790원, 아이 관련 집안일까지 하는 종합형 16,62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이에요.

1년에 몇 시간까지 지원돼요?

시간제는 연 960시간,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같은 취약가구는 1,080시간이에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이만 쓸 수 있고 월 80~200시간이에요.

초등학생도 되나요?

만 12세 이하면 돼요. 2018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원 비율이 조금 낮아요(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

밤이나 휴일에도 부를 수 있어요?

돼요. 밤 10시~아침 6시와 일요일·공휴일은 요금이 50% 더 붙어요.

소득이 높으면 못 쓰나요?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정부 지원 없이 요금을 모두 내고 이용할 수 있어요(질병감염아동서비스만 소득과 관계없이 50% 지원).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200% → 250% 이하, 시간당 요금 12,180원 → 12,790원, 2018년 이전 출생 아이 지원 비율 상향, 인구감소지역 본인부담 5% 추가 지원
  •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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