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면 매달월 10만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가정양육수당
교육부·시군구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매달 받는 현금이에요.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2월까지 이 수당을 받아요.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 누가
- 어린이집·유치원에 안 다니는 24~85개월(86개월 미만) 아이
- 얼마
-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
- 언제까지
- 언제든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어디서
- 주민센터·복지로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부모급여를 받았다면 24개월에 자동으로 바뀌어요)
- 매달 25일 통장으로 들어와요
-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바꿔 신청해요
이럴 땐 어떻게
- 부모급여를 받던 아이가 24개월이 돼요
- 24개월이 되는 달에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어린이집에 보낼 계획이면 보육료로 따로 바꿔 신청해요.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키워요
-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꼭 바꿔 신청해야 해요. 15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면 다음 달부터 받고, 늦은 만큼은 소급해 주지 않아요.
- 해외에 90일 이상 나가요
- 출국일을 포함해 90일이 되는 달까지 받고 그다음 달부터 멈춰요. 돌아온 달부터 다시 들어오고,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취학을 1년 미뤘어요
- 원래 학교에 들어갈 해의 2월까지만 받아요. 미룬 1년은 받지 못해요.
- 시간제보육이나 시간제 아이돌봄은요?
-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받아요. 아이돌봄은 영아종일제만 빠지고 시간제는 이용해도 돼요.
- 통장이 압류됐어요
- 양육수당은 압류할 수 없어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이 나이·이용 기관에 따라 받는 것
| 상황 | 받는 것 |
|---|---|
| 0~23개월, 집에서 |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 24개월~취학 전, 집에서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
|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없음) |
| 만 9세 미만 모두 | 아동수당 월 10만원(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천~2만원 더, 함께 받음) |
자주 묻는 질문
얼마 받나요?
월 10만원이에요. 농어촌에 사는 농어업인 가구는 24~35개월 15만6천원, 36~47개월 12만9천원이고, 등록 장애아동은 24~35개월 20만원이에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없어요.
아동수당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함께 받아요.
유치원에 다니면요?
받을 수 없어요. 유아학비나 보육료를 받는 달부터 양육수당은 멈춰요.
언제 들어와요?
매월 25일이에요.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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