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내 월급이면 얼마 받나요
90일 휴가 동안 받는 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지만, 누가 주는지는 달라요. 월급별 실제 금액과 회사·정부가 나눠 주는 구조를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휴가 90일 동안 통상임금을 받아요. 다만 정부 지원 상한(30일 220만원) 때문에 월급이 높으면 마지막 30일은 덜 받아요.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든 아니든 받는 총액은 같고, 회사와 고용보험이 나눠 주는 몫만 달라요.
-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해서,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정부 지원과의 차액을 회사가 채워요.
-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먼저 기본 구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에요. 쌍둥이 이상이면 120일, 미숙아를 낳으면 100일이에요.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60일) 이상이 남도록 써야 해요.
휴가 동안은 통상임금을 받아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에는 상한이 있어요.
| 휴가 | 지원 상한 |
|---|---|
| 90일 | 660만원(30일당 220만원) |
| 100일(미숙아) | 733만3,330원 |
| 120일(다태아) | 880만원 |
누가 주나요: 회사 구분에 따라 달라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로 나눠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예: 제조업 500명 이하)에 들거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에요. 우리 회사가 어디인지는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줘요. 그런데 처음 60일은 법으로 회사가 통상임금을 보장해야 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처음 60일 동안의 차액은 회사가 채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면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줘요.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줘요(상한 220만원).
월급별로 얼마 받나요?
단태아 90일, 30일 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했어요.
| 통상임금(월) | 90일 합계 | 누가 얼마 |
|---|---|---|
| 220만원 | 660만원 | 우선지원: 고용보험 660만 그 외: 회사 440만 + 고용보험 220만 |
| 300만원 | 820만원 | 우선지원: 고용보험 660만 + 회사 160만 그 외: 회사 600만 + 고용보험 220만 |
| 400만원 | 1,020만원 | 우선지원: 고용보험 660만 + 회사 360만 그 외: 회사 800만 + 고용보험 220만 |
표에서 보이듯 받는 총액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아요. 통상임금이 220만원을 넘으면 마지막 30일에 ’월급 − 220만원’만큼 덜 받아요.
신청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
휴가가 끝난 날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부족하면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을 알아보세요.
순서
-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내요.
-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신청해요. 30일씩 나눠 신청하거나 끝나고 한꺼번에 해도 돼요.
- 승인되면 보통 평일 14일 안에 들어와요.
준비할 것은 휴가 전 3개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예요.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자료도 내요.
회사에서 돈을 더 받으면
회사가 따로 준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고용보험 급여가 줄어요. 휴가 중 받은 돈은 신청할 때 꼭 함께 적어요.
필요한 서식
출처
바뀐 기록
- 2026.01.01 정부 지원 상한을 30일당 220만원(90일 660만원)으로 인상 — 2025년 2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