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월급만 넣으면 평균임금 기간과 날수를 맞춰 세전 퇴직금을 계산해요. 상여금·연차수당·통상임금 비교까지 계산 과정을 숫자 그대로 보여 드려요.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6

내 퇴직금 계산하기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평균임금이 더 적을 때만 바뀌어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이에요.

주 40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 = 한 달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바꿔 비교해요.

세전 퇴직금—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해요. 넣은 숫자는 어디에도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아요. 세금(퇴직소득세)을 빼기 전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회사의 임금 대장으로 정해져요.

한눈에 정리

받는 조건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지급 기한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실제 날수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이 계산기는
세금 빼기 전 금액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빼는 기간이 있으면 달라져요

퇴직금 지급기준 — 누가 받나요?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요.

퇴직금 계산 방법

1. 퇴직일과 3개월 기간 정하기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이 날수는 달마다 달라서(89~92일)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맞지 않아요.

2. 1일 평균임금 구하기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한 뒤 날수로 나눠요.

  • 상여금: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 3/12
  • 연차수당: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않아 받은 수당 × 3/12. 퇴직하면서 처음 생기는 연차 미사용 수당은 넣지 않아요.
  • 임시로 받은 임금·수당과 돈이 아닌 것으로 받은 것은 넣지 않아요(고용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한 것은 넣어요).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한 달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에요.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올리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해요.

평균임금 기간에서 빼는 기간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의 날수와 그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빼는 기간을 반영하지 않으니,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에 넣어 계산해 보세요.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 회사 사정(사용자 귀책사유)으로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하거나 일하지 못한 기간(그동안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

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어요(회사의 의무는 아니에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살 집의 전세금·보증금을 내는 경우(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부상으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등
  •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뒤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 계산기의 입사일 칸에 정산 기준일을 넣어 계산하세요.

퇴직금 지급일 — 언제까지 받나요?

회사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일을 늦출 수 있어요.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파산 등 법이 정한 사정은 예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대응 순서와 국가가 먼저 주는 대지급금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수령방법 — IRP 계좌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등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보내요. 다음 경우에는 IRP가 아니라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이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일부만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IRP로 보내요)

퇴직금 세금 —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어요.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기 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아요. 퇴직하고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이미 뗀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신청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원래의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60%(10년 초과 20년 이하), 50%(20년 초과)로 줄어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출처

다음에 확인할 것

함께 보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