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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일했다면 — 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처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일용직·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추가징수·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줄어드는지 법 조문대로 정리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7

한눈에 정리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면 그 뒤 첫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신고해야 해요.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포함) 일하기로 정했거나, 일용근로를 했거나,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취업으로 봐요.
  • 부정수급이면 받은 돈을 돌려주고, 혼자 한 경우 최대 2배·사업주와 공모하면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하며,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1회)라면 일한 날 몫만 돌려주면 돼요.
목차 5
  1. 받는 중에 일했다면 신고해요
  2.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3.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4.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5. 어떻게 알게 되나요?

받는 중에 일했다면 신고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는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는 방식이에요.

취업으로 보는 날은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그날 몫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신고하고 그날을 빼고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취업으로 보는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봐요.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일하는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하루라도 해당)
  • 일한 대가로 이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는 경우
  • 가게·농사 같은 가업에 종사하거나(무급 포함)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해 다른 곳에 상시 취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은 제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이 멈춰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그날부터의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다만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처음이라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서만 지급하지 않아요. 같은 위반이 2회 이상이면 그날부터 전부 지급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전부 받지 못하는 처분을 10년 동안 3회 이상 받았다면, 새로 수급자격을 얻어도 3회면 1년, 4회면 2년, 5회 이상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지 못해요.

돌려주고 더 내요

구분 혼자 한 경우 사업주와 공모
반환받은 구직급여받은 구직급여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5배 이하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비율은 10년 동안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로 정해요. 혼자 한 경우 3회 미만이면 부정수급액의 100%, 3회 이상 5회 미만이면 150%, 5회 이상이면 200%이고,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300%·400%·500%예요. 사업주와 공모하면 사업주도 함께 책임져요.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반환금·추가징수금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면 이 금액의 60%로 줄어요(일용근로 일수를 3일 이내로 넘긴 경우 등은 30%).

반환·추가징수 금액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신청해서 나눠 낼 수 있어요.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에서 떼어 충당할 수도 있어요.

자진신고하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 반환 범위: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가 본인이나 사업장을 조사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그 기간 중 일한 날에 대해 받은 구직급여만 돌려주면 돼요(1회 자진신고에 한해).
  • 추가징수: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사람, 일한 사실 미신고나 재취업 활동 거짓 신고가 1회인 사람,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형사처벌: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안내에서 자진신고하면 과거 이력·공모 여부·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법 조문이 아니라 운영 방침이고, 공모형이나 최근 3년 안에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제외돼요.

자진신고는 고용24, 국민신문고,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팩스·우편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법무부 등과 정보를 연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어요. 수급 기간 중 사업자등록, 출입국 기록,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의 20%(하한 1만원)이고, 1명당 연간 500만원까지예요.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는 5,000만원까지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금액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상세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출처

이 글에 나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