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연말정산, 청년이 챙길 세금 감면·공제 세 가지 계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연봉 예시로 계산했어요.
글 뉴스아이 편집장 · 업데이트 2026.10.24
한눈에 정리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로 감면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90%(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를 5년 동안 감면받아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예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해요. 월세액은 1천만원까지예요.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청약통장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해요.
- 감면을 받는 신입은 남는 세금이 적어 월세 공제가 대부분 쓰이지 못해요. 공제가 세금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해요.
세 가지를 나란히 보면
| 공제 | 조건 | 줄어드는 것 |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계약일 현재 15~34세 감면 대상 업종 중소기업 | 소득세의 90% 연 200만원 한도, 5년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또는 17% 월세액 1천만원까지 |
| 청약통장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납입액 연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에서 공제 |
세 가지는 방식이 달라요. 감면은 계산된 세금에서 비율로 깎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금액을 빼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을 줄여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에요.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등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나이에서 빼요. 임원, 최대주주와 그 가족, 일용근로자는 제외돼요.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숙박·음식점업(주점 등 제외) 같은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되고, 국세청은 금융·보험업, 보건업 등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업종은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기간과 기한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아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요. 현행 법률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감면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요. 국세청은 이 기한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늦게 내면 그 사이 세금이 더 떼일 뿐, 연말정산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면 받아요.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면 17%예요. 월세액은 1천만원까지만 계산해요.
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돼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하니 전입신고를 해 둬요.
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가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사업)과는 다른 제도예요.
청약통장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로, 해당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면 받아요. 연 300만원 납입한도의 100분의 40,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요.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적용돼요.
계산 예시
두 예시는 1인 가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은 넣지 않아서 실제 세금은 이보다 적어요(지방소득세 별도).
예시 1 — 연봉 3,000만원 중소기업 신입, 월세 50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1,875만원에 세율 적용 | 155만2,500원 |
| 감면 | 155만2,500원 × 90% | 139만7,25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감면 비율만큼 줄어 10%만 남아요 | 약 7만~8만원 |
| 남은 세금 | 빼고 남은 금액 | 약 8만원 |
남은 세금이 약 8만원이라, 월세 세액공제 102만원(600만원 × 17%)이나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어느 쪽을 써도 결정세액은 0원이에요. 공제가 세금보다 커서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 경우 | 결정세액 |
|---|---|
| 감면 없음 + 표준세액공제 | 68만2,500원 |
| 감면 없음 + 월세 공제 | 0원 |
| 감면 + 표준세액공제 | 0원 |
감면 대상 중소기업 신입이라면 감면만으로 세금이 거의 없어져요.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월세 공제가 큰 역할을 해요.
예시 2 — 연봉 4,000만원(감면 대상 아님), 월세 50만원, 청약 월 25만원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청약 120만원 | 2,605만원 |
| 산출세액 | 세율 적용 | 264만7,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도 적용 | 68만4,000원 |
| 월세 세액공제 | 600만원 × 17% | 102만원 |
| 결정세액 | 남은 금액 | 94만3,500원 |
청약통장 소득공제로 줄어든 세금은 18만원(120만원 × 15%), 월세 공제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때보다 89만원을 줄였어요.
놓쳤다면
연말정산에서 감면·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더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요. 퇴사했다면 감면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퇴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퇴사 후 체크리스트에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