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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청년의 월세월 20만원
2026년 모집 마감

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시군구
현금월 최대 20만원최대 24개월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낸 월세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을 24개월까지 주는 제도예요.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2026년 모집은 5월에 끝났어요.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을 넓힐 계획이에요.

누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얼마
낸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언제까지
1년에 한 번 모집 · 2026년분 마감
어디서
복지로·주민센터

언제 받나요

취업 준비첫 직장독립목돈신혼
월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1. 모집 기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마이홈포털에서 미리 자가진단)
  2.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내요
  3. 선정되면 정해진 달(2026년은 5월분)부터 매달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3월에 계약하고 3~4월 월세도 냈어요
2026년 선정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받아요. 그 전 달은 받지 못해요.
서울시 청년월세도 받고 있어요
둘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서울시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31살인데 부모님 소득이 높아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따로 산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만 봐요.
이사했어요
지급이 잠시 멈춰요. 새 계약서로 15일 안에 변경 신고하면 남은 회차를 이어 받아요.
받는 중에 35세가 돼요
선정된 뒤에는 나이가 넘어도 계속 받아요.
부모님 소유 집에 월세로 살아요
부모·형제자매 같은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집을 빌린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이거나, 예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았어도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29일에 끝났어요.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만 받아요(상시 접수 아님).

월세가 비싸도 되나요?

돼요. 보증금·월세 금액 제한은 2024년에 없어졌어요.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월세가 15만원이면요?

실제로 낸 금액까지만 받아서 15만원이에요.

기숙사도 되나요?

입실확인서와 납부영수증을 내면 돼요. 하숙·회사 기숙사는 사업자등록증도 내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정부가 소득 기준을 중위 100%로 넓히고 18세·차상위 48개월 지원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행일과 모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해마다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 청약통장 요건 삭제, 24개월 지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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