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청년의 월세월 20만원
2026년 모집 마감청년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시군구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낸 월세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을 24개월까지 주는 제도예요.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7천만원 이하가 기준이고, 2026년 모집은 5월에 끝났어요. 정부는 2027년부터 소득 기준을 넓힐 계획이에요.
- 누가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 얼마
- 낸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24개월
- 언제까지
- 1년에 한 번 모집 · 2026년분 마감
- 어디서
- 복지로·주민센터
언제 받나요
취업 준비첫 직장독립목돈신혼
신청 방법
- 모집 기간에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마이홈포털에서 미리 자가진단)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을 내요
- 선정되면 정해진 달(2026년은 5월분)부터 매달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 3월에 계약하고 3~4월 월세도 냈어요
- 2026년 선정자는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부터 받아요. 그 전 달은 받지 못해요.
- 서울시 청년월세도 받고 있어요
- 둘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서울시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해요.
- 31살인데 부모님 소득이 높아요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월 128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따로 산다고 시군구가 인정하면 부모(원가구)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만 봐요.
- 이사했어요
- 지급이 잠시 멈춰요. 새 계약서로 15일 안에 변경 신고하면 남은 회차를 이어 받아요.
- 받는 중에 35세가 돼요
- 선정된 뒤에는 나이가 넘어도 계속 받아요.
- 부모님 소유 집에 월세로 살아요
- 부모·형제자매 같은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집을 빌린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이거나, 예전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았어도 제외돼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모집은 5월 29일에 끝났어요. 1년에 한 번 정해진 기간에만 받아요(상시 접수 아님).
월세가 비싸도 되나요?
돼요. 보증금·월세 금액 제한은 2024년에 없어졌어요.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아요.
월세가 15만원이면요?
실제로 낸 금액까지만 받아서 15만원이에요.
기숙사도 되나요?
입실확인서와 납부영수증을 내면 돼요. 하숙·회사 기숙사는 사업자등록증도 내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정부가 소득 기준을 중위 100%로 넓히고 18세·차상위 48개월 지원을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시행일과 모집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해마다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 청약통장 요건 삭제, 24개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