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보증금연 2.2%부터
잔금·전입 중 빠른 날부터 3개월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 보증금을 연 2.2~3.3%(지방 0.2%p 낮음)로 빌리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에요. 보증금 3억원 이하 집에 최대 1억5천만원(보증금의 80% 안)까지 빌려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 누가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신혼 7,500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
- 얼마
- 최대 1억5천만원, 연 2.2~3.3%
- 언제까지
- 잔금·전입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
- 어디서
- 기금e든든·수탁은행 7곳
언제 받나요
취업 준비첫 직장독립목돈신혼
신청 방법
-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내요
- 기금e든든이나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iM뱅크·부산)에 신청해요
- 대출 희망일은 신청일부터 30일 뒤 이후로 잡아요
이럴 땐 어떻게
- 34세에 받았는데 연장 때 36세가 돼요
- 연장할 때 나이는 다시 보지 않아요. 다만 소득과 보증금은 다시 심사해서 금리가 바뀔 수 있어요.
- 군대 다녀온 36세 직장인이에요
- 병역 기간만큼 나이를 늘려 주는 건 중소·중견기업 취업·창업 청년만이에요(최대 39세).
- 2025년 6월 27일에 계약했어요
- 6월 27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냈다면 예전 한도 2억원이 적용돼요(가계약은 인정 안 돼요).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1억5천만원이에요.
- 부모님 집에 같이 살아요
- 세대원인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유주택으로 봐서 받을 수 없어요. 65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만 가진 경우는 무주택으로 봐요.
- 월세로 살고 싶어요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따로 있어요. 보증금 6,5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 60㎡ 이하 집이면 보증금 4,500만원과 월세 월 50만원까지 빌려요.
- 대출 중에 집을 사요
- 대출 중 주택을 사거나 집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대출을 갚아야 해요.
부부합산 연소득별 금리(수도권, 지방은 0.2%p 낮음)
| 연소득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2.2% |
| 2천만~4천만원 | 연 2.5% |
| 4천만~6천만원 | 연 2.9% |
| 6천만~7,500만원 | 연 3.3% |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해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이에요. 계약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낸 뒤에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은 세전인가요?
네, 세전 소득이에요.
우대금리는 얼마나 받아요?
합쳐서 0.5%p까지예요(수급·차상위·한부모는 1.0%p, 다자녀 0.7%p). 최종 금리는 최저 연 1.0%예요.
중도에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어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대출(중기청)은요?
지금은 신규로 받지 않아요. 대신 청년전용 버팀목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우대 0.3%p가 있어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순자산 기준 3억4,500만원(2026년 기준)
- 6.27 가계부채 대책 — 이날 이후 계약분 한도 2억 → 1억5천만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5천 → 1억2천만원)
- 수도권 금리 0.2%p 인상(현행 연 2.2~3.3%), 우대금리 합산 상한 0.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