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하면 무엇이 이어지나요?
이미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꾸려는 경우예요. 새로 가입하는 것과 달리, 그동안 쌓은 기간·회차·돈이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입기간·회차·원금은 이어져요
전환하면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돼요. 다만 주택드림 적용 이율과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에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붙어요.
- 전환일부터 2년 미만1개월 이내는 무이자, 그 뒤 일반 해지는 일반 이율, 당첨 해지만 연 3.7~4.2%
- 2년 이상 10년 이내연 4.5%(무주택기간,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 전환원금 제외)
- 10년이 지난 뒤일반 이율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내 경우는?
- 선납해 둔 회차가 있어요약정일 지난 회차만
선납·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이어지지 않아요. 선납분은 약정일이 지난 회차만 인정되고, 그 밖의 선납 회차와 미납 회차는 인정되지 않고 소멸돼요. 회차만 인정되지 않을 뿐, 잔고는 모두 전환원금으로 넘어가요.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 없고,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이 돼요.
- 기존 통장으로 오래 넣었는데 2년 전에 해지하면요?일반 이율
우대 이율의 2년 이상 유지는 전환일로부터 세요. 그래서 전환일로부터 2년 미만에 일반 해지하면 일반 이율이에요. 비과세를 받았다면 2년 이내 해지는 추징 대상이에요(국민주택규모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이내 퇴직 등 특별해지사유는 예외).
- 잔고 800만원을 전환하고 1년 뒤 당첨되면 대출이 되나요?500만원까지만 인정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은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이 조건이에요.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돼, 전환 뒤 넣은 돈(월 100만원까지 인정)으로 500만원 이상을 더 채워야 해요. 통장 요건과 별도로 모집공고일 전부터 주택드림 통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당첨 때 만 39세 이하), 소득(미혼 7천만원·신혼 1억원 이하)·순자산(5.11억원 이하)·무주택 세대주 요건도 맞아야 해요.
- 예전 통장으로 받은 소득공제를 토해 내나요?추징 대상 아니에요
하나은행은 전환하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것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기존 통장의 이자는 전환 신규일에 별도 지급돼요.
- 청약에 당첨된 통장도 전환되나요?전환할 수 없어요
청약당첨계좌는 전환할 수 없어요. 사전청약 당첨 뒤에는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압류 등 제한이 있는 통장도 전환이 안 돼요.
- 연소득이 6천만원인데 전환할 수 있나요?현행은 5천만원 이하
현행 고시는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 5천만원 이하예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10월 중 고시를 개정해 소득기준을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1월 7일 현재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고시는 5천만원 이하예요. 6천만원이라면 은행·주택도시기금에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지금 할 일
- 기존 통장에 선납한 회차가 있는지 확인해요. 약정일이 안 온 회차는 전환 후 다시 넣어야 해요.
-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으면 전환하기 전에 은행에 고시가 바뀌었는지 물어봐요.
- 전환일을 적어 두세요. 우대 이율은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해야 붙어요.
- 당첨 뒤 디딤돌 대출을 생각한다면 기존 잔고는 최대 500만원만 인정되니, 전환 뒤 넣을 금액을 계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