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산 뒤에 아이가 태어나, 그 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경우예요. 집을 새로 살 때와 소득·자산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쉬워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구입자금 대출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1주택 세대주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을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대환 신청할 수 있어요. 다른 은행 대출이어도 되지만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만 되고, 소득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여야 해요(맞벌이 2억원 완화는 대환에 적용 안 됨). 순자산은 지금 집을 포함해 5.11억원 이하, 집은 전용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평가액 9억원 이하여야 해요.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내 경우는?
- 맞벌이 부부합산 1.6억원이에요등기 3개월 안이면 신규로
대환은 부부합산 1.3억원 이하만 돼요.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대환이 아닌 신규 대출로 취급돼, 신규 기준(맞벌이 2억원)이 적용돼요.
- 살 때보다 집값이 올라 지금 9억원을 초과해요평가액을 확인해요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해요. 평가액은 대출접수일 현재 KB시세 등과 실제 매매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대환도 같아요(시세가 없는 집은 공시가격 등으로 정해요). 9억원 이하로 샀다면 지금 시세가 9억원을 넘어도 평가액은 매매가액이 될 수 있으니 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 신용대출이나 생활자금 담보대출도 바꿀 수 있나요?안 돼요
안 돼요. 대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은 구입자금 용도로 한정돼요(기금 구입자금대출, 특례보금자리대출 포함).
- 남편 이름으로 받은 대출을 제 이름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디딤돌은 돼요
디딤돌 대환은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해요. 전세(버팀목) 대환은 반대로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바뀌면 소득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수탁은행에 확인하세요.
- 아이가 곧 두 돌이에요두 돌 전에 접수
대환 신청시기는 제한이 없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이어야 해요. 두 돌이 지나 접수하면 대상이 아니니 그 전에 접수해야 해요.
- 전세대출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나요?버팀목으로 신청
기금 전세대출이나 HUG·HF·SGI 보증을 받은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으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어요(월세대출은 제외).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이면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요(시중은행 전세대출 대환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6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상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도 갖춰야 하고, 담보부 보증(HF·HUG 등)도 보증 신청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해요. 보증서를 받을 수 없으면 대환대출이 안 돼요.
지금 할 일
- 기존 대출이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대출인지 확인해요. 신용대출·생활자금 대출은 바꿀 수 없어요.
-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접수할 수 있는지 날짜를 세요.
- 부부합산 소득(대환은 1.3억원 이하)과 지금 집을 포함한 순자산(5.11억원 이하)을 확인해요.
- 기금e든든에서 신청하기 전에 수탁은행에 지금 집의 평가액과 기존 대출 잔액을 물어봐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결혼예정자 제외) 비대면 신청이 안 되니 영업점에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