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 1.3%부터, 구입 1.8%부터특례 저금리 대출
출생 후 2년 안 접수신생아 특례 대출(디딤돌·버팀목)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집 살 돈(디딤돌)이나 전세금(버팀목)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예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면 돼요.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가고 특례 기간이 늘어나요.
- 누가
-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얼마
- 구입 최대 4억원, 전세 최대 2억4천만원
- 언제까지
- 출생 후 2년 안 접수 · 집별 기한 따로
- 어디서
- 기금e든든·5개 수탁은행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에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해요
- 구입은 등기 전(늦어도 등기 후 3개월), 전세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에서 심사를 받고 대출이 실행돼요
이럴 땐 어떻게
- 은행 주담대로 이미 집을 샀어요
- 1주택자도 집 살 때 받은 대출이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갈아탈 수 있어요(기존 잔액 안에서). 이때는 부부 합산 1억3천만원 이하만 되고, 맞벌이 2억원 완화는 적용되지 않아요.
-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자산·주택을 합쳐서 봐요. 같은 아이로 부모가 각각 대출받을 수는 없어요.
- 대출받은 뒤 둘째를 낳았어요
- 대출한 은행 영업점에서 조건 변경을 신청하면 금리가 0.2%p 내려가고(우대금리 합계는 0.5%p까지) 특례 기간이 구입 5년, 전세 4년 늘어나요. 금리 하한은 구입 1.2%, 전세 1.0%예요.
- 맞벌이인데 남편 소득이 1억4천만원이에요
- 합산이 2억원 이하여도 한 사람이 1억3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최근 3년 안에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으면 외벌이로 봐요.
- 2025년 6월 전에 계약했어요
- 2025년 6월 27일까지 계약했다면 예전 한도(구입 5억원, 전세 3억원)가 적용돼요.
- 아이가 두 돌을 넘겼어요
- 신청할 수 없어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경우만 돼요. 구입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만 예외예요.
구입(디딤돌)과 전세(버팀목) 비교
| 구분 | 구입 | 전세 |
|---|---|---|
| 한도 | 최대 4억원 |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80%) |
| 특례 금리 | 연 1.8~4.5%, 5년 | 연 1.3~4.3%, 4년 |
| 집 조건 | 85㎡ 이하, 9억원 이하 | 85㎡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 순자산 | 5억1,100만원 이하 | 3억4,500만원 이하 |
자주 묻는 질문
금리는 어떻게 정해져요?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기간(전세는 보증금)에 따라 정해져요. 지방 주택은 0.2%p 낮고, 청약저축·추가 출산 등으로 최대 0.5%p 더 내려가요.
소득이 2억원을 넘으면요?
받을 수 없어요. 2억5천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어요.
특례 기간이 끝나면 금리는요?
소득에 따라 신혼부부 디딤돌·버팀목 수준이나 시중 금리에 맞춰 바뀌어요. 정확한 값은 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해요.
어디서 신청해요?
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우리·KB국민·신한·NH농협·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해요.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예요.
갚는 도중에 미리 갚으면 수수료가 있나요?
전세 대출은 없어요. 구입 대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 금액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예요.
바뀐 기록
- 순자산 기준 구입 5억1,100만원, 전세 3억4,500만원 이하로 조정
- 6.27 가계부채 대책 — 이날 이후 계약분 한도 구입 5억 → 4억원, 전세 3억 → 2억4천만원
- 수도권 금리 0.2%p 인상(지방은 그대로), 우대금리 합산 상한 0.5%p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합산 2억원 이하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