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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024년에 쉬었으면 언제 받나요?

2024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해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경우예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졌다는데, 그 전에 쉰 기간 몫은 언제 들어오는지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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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이원문 확인 · 업데이트 2026.11.07

2025년 전 기간분만 복직 6개월 뒤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이 없어져, 그 뒤의 육아휴직 기간은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2025년 1월 1일 전에 시작한 휴직의 2025년 1월 1일 전 기간은 종전 규정대로 급여의 100분의 75를 매월 받고, 나머지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받아요.

쉰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
  1. 2025년 1월 1일 전 기간100분의 75는 매월, 나머지는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2.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사후지급 없이 휴직 중 전액(2024년에 시작한 휴직도)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5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피보험자의 2025년 1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1항ㆍ제4항, 제95조의2제4항 및 제95조의3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내 경우는?

  •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쉬었어요2024년분만 복직 6개월 뒤

    2024년 10~12월분만 원칙적으로 매월 100분의 75를 받았고, 나머지가 사후지급금으로 남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뒤 받아요. 2025년 1월부터의 기간은 휴직 중에 전액 받아요.

  • 2025년 이후에 휴직을 시작했어요휴직 중 전액

    사후지급금이 없어요. 2025년부터 사용한 육아휴직은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 2024년에 6+6으로 첫 6개월을 썼어요원래 매월 전액

    6+6 특례의 첫 6개월분은 원래 매월 전액을 지급해서 사후지급금이 없어요. 한부모의 첫 3개월분도 같아요.

  • 복직하고 6개월이 안 돼 권고사직·폐업으로 그만뒀어요정당한 사유면 지급

    종전 규정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그 기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와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주에게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가 들어 있어요.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해요.

  •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복직 1년이 지나면 없어지나요?1년 뒤 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면 사후지급분을 포함해 신청한 것이라 복직 1년 뒤 사라진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가 안내했어요(2014년). 고용노동부 상담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 뒤 그 기간의 사후지급금을 일괄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니, 들어오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도록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어요받지 못해요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그동안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후지급분을 포함해 받지 못해요.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배우자나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지금 할 일

  • 휴직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전인지, 그 전에 쉰 달이 몇 달인지 확인해요.
  • 복직한 날을 적어 두고,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는지 따져 봐요.
  • 6개월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 6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드는지 먼저 고용센터에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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