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육아휴직, 부모가 쓴 기간이 다르면 어떻게 받나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지만 한 사람은 6개월, 다른 사람은 그보다 짧게 쓰는 것처럼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다른 경우예요. 6+6 특례가 각자 몇 개월째까지 적용되는지가 궁금한 질문이에요.
많이 검색되는 질문에 뉴스아이가 답합니다
경우에 따라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적용돼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같은 자녀를 두고 생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의 상한을 셋째 달부터 일반보다 높게(300~450만원) 적용하는 특례예요. 부모가 6개월 미만을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적용되고, 같은 기간에 함께 쉬지 않고 순서대로 써도 돼요.
- 공통으로 쓴 개월 수까지특례 상한 적용
- 한 사람만 더 쓴 달한 명만 쓸 때의 일반 기준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6개월 미만 사용하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됩니다.
내 경우는?
- 엄마는 6개월, 아빠는 3개월을 써요둘 다 3개월까지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만 특례가 적용돼 상한이 첫째·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이에요. 엄마의 4~6개월째는 한 명만 쓸 때의 일반 기준이라 상한이 200만원이에요.
- 둘 다 1~2개월만 써요늘어나지 않아요
특례 상한도 첫째·둘째 달은 월 250만원이라 일반 상한 250만원과 같아서,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요. 차이는 셋째 달부터 나요(특례 300만원, 일반 250만원).
- 아이가 곧 생후 18개월이 돼요18개월 안에 시작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때에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해요. 18개월 안에 시작했다면 휴직 도중 18개월이 지나도 예정된 기간은 특례가 적용돼요.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로 2024년 12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2026년 6월 4일 이전에 시작해야 해요.
-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았어요뒤에 차액 지원
두 번째 부 또는 모가 사용한 개월 수만큼, 첫 번째 사용자도 같은 기간 안에서 최대 6개월간 통상임금 100%(상한액 적용)를 지원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먼저 쓴 사람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뒤에 차액을 더 받는 방식이에요. 추가로 받는 몫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배우자가 공무원이에요고용센터에 확인
공무원·근로자 부부라면 근로자인 쪽만 특례를 받는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해요. 공무원 배우자의 육아휴직 경력을 증빙하면 되고, 근로자가 먼저 쉬었다면 일반 급여를 받은 뒤 증빙해서 추가분을 받아요.
- 한부모도 6+6을 받나요?한부모 특례 따로
한부모는 6+6 대신 한부모 특례가 따로 있어요(시행령 제95조의3③). 한부모 특례는 첫 3개월 상한 300만원, 4~6개월째 200만원, 7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 160만원)이에요.
지금 할 일
- 두 사람이 각각 쓸 개월 수를 적고, 짧은 쪽 개월 수를 확인해요. 특례는 두 사람 모두 그 개월 수까지만이에요.
- 짧게 쓰는 쪽이 3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는지 따져 봐요. 셋째 달부터 특례 상한(300만원)이 일반(250만원)보다 높아요.
-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지 않아도 되니, 순서보다 각자 쓸 개월 수를 먼저 맞춰요.
- 먼저 휴직한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휴직한 뒤 차액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고용센터에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