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최대 110만원
시술 전 통지서 필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보건소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비 중 본인이 내는 돈의 90%와 일부 비급여를 보건소가 지원해요. 소득과 나이 기준은 없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가 새로 주어져요.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해요.
- 누가
-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 얼마
- 1회 최대 110만원
- 언제까지
- 통지서를 받은 뒤 시술해야 지원
- 어디서
-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병원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보건소·정부24·e보건소에서 신청해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아요
- 통지서를 병원에 내고 시술을 시작해요(회차마다 신청)
이럴 땐 어떻게
- 통지서 받기 전에 시술을 시작했어요
-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해요.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연휴면 연휴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받으면 인정돼요.
- 첫째를 시술로 낳았는데 둘째도 되나요?
- 돼요. 2024년 11월부터 출산할 때마다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가 새로 주어져요.
- 만 45세가 넘었어요
-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30%이고, 보건소 지원 금액도 같아요.
-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예요
- 1년 이상 사실혼이 확인되면 지원돼요. 인공수정·체외수정을 각각 처음 신청할 때는 보건소에 직접 가야 해요.
- 배우자가 외국인이에요
- 한 명이 주민등록된 국민이고 둘 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돼요.
- 예전에 얼려 둔 난자로 시술해요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라는 별도 사업이에요. 부부당 최대 2회, 1회 최대 100만원이고, 시술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신청해요. 다만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사실혼 부부라면 시술 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신청해야 해요.
시술별 지원(2026, 보건복지부 기준)
| 시술 | 출산당 횟수 | 1회 최대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20회(동결과 합쳐) | 110만원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20회에 포함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어요?
네. 2024년에 소득 기준이 없어졌어요.
무엇을 지원해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일부(배아 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까지)를 1회 상한 안에서 지원해요.
통지서는 언제까지 써요?
2026년부터 발급일부터 6개월이에요. 회차마다 새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24·e보건소에서 돼요. 사실혼 부부는 인공수정·체외수정을 각각 처음 신청할 때만 보건소에 가야 해요.
지역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준이에요. 지자체가 더 지원하기도 하니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더 자세한 가이드
바뀐 기록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 6개월
-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45세 이상 건강보험 본인부담 50% → 30%
-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이 기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