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연 6일 휴가
종료 후 12개월 안 신청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인공수정·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받을 때 1년에 6일까지 쓰는 휴가예요. 지금은 처음 2일이 유급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처음 4일이 유급이 돼요. 남녀 모두 쓸 수 있고, 회사는 거부하지 못하고 시기만 협의해 바꿀 수 있어요.
- 누가
-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남녀 모두)
- 얼마
- 연 6일, 처음 2일 유급 · 11.27부터 4일
- 언제까지
- 회사에 신청 · 급여는 끝나고 12개월 안
- 어디서
- 회사에 신청, 급여는 고용24
언제 받나요
임신출산0세1세2세 이상
신청 방법
- 쓰려는 날을 적어 회사에 문서로 신청해요(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휴가 시작 1개월 뒤, 끝난 다음 한꺼번에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해요
-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 올해 3월에 유급 2일을 이미 썼어요
- 이미 쓴 2일도 "처음 4일"에 넣어 세요. 11월 27일 이후에 쓰는 날 중 2일이 더 유급이에요. 1년 6일 한도는 그대로예요.
- 배란유도·검사 날에도 쓸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는 시술 전 꼭 필요한 검사·배란유도 기간도 인정한다고 밝혔어요.
- 회사가 바쁘다고 안 된대요
- 회사는 거부할 수 없고,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때만 협의해서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거부하면 과태료(최대 500만원) 대상이에요. 11월 27일부터는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 대기업에 다녀요. 정부 급여도 나오나요?
-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아요. 그 밖의 회사는 유급분을 회사가 줘요.
- 남편도 쓸 수 있나요?
- 네,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면 남녀 모두 쓸 수 있어요.
- 회사에 알리면 소문나지 않을까요?
- 회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실을 비밀로 지켜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며칠 쓸 수 있어요?
1년에 6일이에요. 지금은 처음 2일,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처음 4일이 유급이에요.
정부 급여는 얼마예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합쳐 180일 이상이면 통상임금을 1일 84,210원까지 받아요(2026년 고시).
진단서가 꼭 필요해요?
회사는 요구할 수 있고, 정부 급여를 신청할 때는 필요해요.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로 대신할 수 있어요.
급여 신청 기한은요?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해요.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난임 시술비 지원과 다른가요?
네. 시술비 지원은 보건소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건 일을 쉬는 휴가예요.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한 서식
바뀐 기록
- 연 3일(유급 1일) → 연 6일(유급 2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 2일분 정부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