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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난임·임신 지원

강원 춘천시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춘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3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3

한눈에 정리

춘천시에서
3가지 안내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임산부 지원 · 한방난임 지원사업
강원도에서
1가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강원 시·군
8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춘천시가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춘천시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 지원내용: 임신부 차량 안전벨트 무료 지원(임신부 1인당 1개 限)

대상·조건

○대상자: 관내 거주 중인 등록 임신부(주민등록등본지) - 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지역 확인

○ 춘천시 거주(주민등록등본지)○ 춘천시보건소 임산부 등록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임신부 본인 신분증(보건소 최초 등록자는 임신확인서 혹은 산모수첩 지참)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춘천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임산부 지원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대상·조건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신청 방법 · 직접입력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 033-250-4701

춘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한방난임 지원사업

○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 시술비: 첩약 200천원 x 6회 = 1,200천원/1인 - 침 및 기타 비급여치료(주2회~3개월 - 지원기간: 6개월(치료기간3개월 + 임신 추적기간 3개월)

대상·조건

○ 한방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춘천시 거주 여성 및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난임 판정을 받은 부부 선착순 10명- 여성: 난임 진단받은 대상자- 남성: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지원방법 및 절차- 신청자 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 → 한의원 진료 실시 → 시술비 청구 → 시술비 지급

기한
상시신청
문의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근거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춘천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 복지로 원문

받으려면 확인할 것

춘천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구체적인 대상·금액은 위 안내가 지금 기준이에요.

  1. 제7조(지원대상)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다.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시행 2024.05.16

  2. 제9조(지원 중단)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시행 2024.05.16

  3. 제10조(환수 조치)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중복지원자나 지원중단자로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시행 2024.05.16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대상·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강원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강원 시·군 중 8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춘천시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