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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난임·임신 지원

강원 홍천군에 살면서 난임 시술이나 임신 지원이 필요하면 홍천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2가지를 확인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나라 지원도 함께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홍천군에서
2가지 안내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강원도에서
1가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비 지원
강원 시·군
8곳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린 곳

홍천군이 올린 난임·임신 지원 안내

홍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옮겼어요. 대상·조건은 카드를 펼쳐 보세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대상·조건

- 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자

 사업대상: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부부 - 지원신청일 포함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부부 중 여성 - 보건복지부 난임지정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받고 난임시술을 받은 부부  지원방법: 신청대상자 계좌에 현금지급  지원내용 -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시술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나, 시술의 중도 포기 시 지원불가 -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는 여성으로 제한

신청 방법 · 방문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문의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홍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대상·조건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문의
홍천군보건소 033-430-4048~9
근거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홍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난임·임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대상·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 033-249-2923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영월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370-5451 · 평창군 복지정책과 033-330-2343 · 정선군 보건소 0335602565 · 철원군청 인구정책과 출산정책팀 033-450-5413 · 화천군보건의료원 033-440-2885 · 양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80-2791 · 인제군 건강증진과 033-460-2540 · 고성군보건소(보건행정과) 055-670-4089 · 양양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 033-670-2559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33-250-4663 · 원주시 보건소 의료지원과 033-737-5217 · 강릉시 보건소 033-660-3251 · 동해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33-539-8073,4 · 태백시 보건소 모성실 033-550-3033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033-639-2343 · 삼척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033-570-4631 · 홍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430-4048
근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나라에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같은 기준이에요.

강원의 다른 시·군 난임·임신 지원

강원 시·군 중 8곳이 난임·임신 지원 안내를 올려 두었어요.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어요.

홍천군 출산지원금·다른 출산 지원 한눈에 보기

위치 지도: 통계청 SGIS 행정동 경계(공공누리 제1유형)를 vuski/admdongkor가 가공(CC BY 4.0)한 것을 뉴스아이가 시·군·구로 묶고 단순하게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