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 출산지원금
강원 홍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홍천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홍천군에서
- 4가지 지원
- 출산 축하물품 지원 ·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 홍천군 출산장려금 등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홍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5조 · 시행 2023.06.1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 시행 2023.06.1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 경우 직전 출산장려금 지급일 이후 출생아의 사망 또는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 1명이상이 전출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8조 · 시행 2023.06.11
홍천군이 주는 지원
출산 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부부 중 홍천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 지원내용 : 출산축하물품 지원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달라질 수 있음
대상·조건
○ 부부 중 주민등록상 홍천군 6개월 이상 거주자(2026년 10월 1일 출생아 기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홍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1 · 정부24 원문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보장성 또는 실비보험가입 지원
대상·조건
○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이상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홍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2 · 정부24 원문
홍천군 출산장려금
- 첫째자녀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
대상·조건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자녀
신청 방법 · 방문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신청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대상·조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
홍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홍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홍천군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후조리비용 실비 최대 100만원 지원(다태아 동일 지원) ○ 산후조리 관련 사용처 - 산후조리원 이용비 - 산후마사지(부기 관리, 가슴 마사지, 골반교정 등) - 산후조리 목적으로 이용한 요가 및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비 - 골반교정기, 허리·손목보호대, - 산후 보약 약제비 - 그 밖에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단, 강원특별자치도 산후의료비 지원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대상·조건
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홍천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 산모 나.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외국인(체류자격 F-5) 라. 신생아는 홍천군 거주 산모(결혼이민자의 경우 배우자 기준)와 동일 세대원 (단. 출산 후 신생아 사망 시에도 출생증명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홍천군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이며, 출생아를 홍천군에 출생신고 한 경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홍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17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난임 시술 시 소요되는 왕복교통비(교통수단 관계없이) 지급 - 시술 당 10만원(최대 5회/인)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홍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시행 2024.09.25
제5조의3(다자녀가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환경 개선과 사회적 우대혜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감면 2. 가족단위 여행, 체험, 교육지원 사업과 이와 관련한 활동앨범 제작 ② 제1항제1호의 다자녀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2.3.10.] <개정 2023.12.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3.06.11
제5조(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미만 군 관내에 거주한때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2.1.25> ②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이 경우에도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제1항과 동일하다.<신설 2019.4.17>
제6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2019.4.17> 1. 첫째자녀 출산 시 2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 출산시 300만원을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 3. 셋째자녀이상 출산 시 600만원을 매년200만원씩 3년간 지급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17>
제7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자녀 출생 후(입양아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한다) 1년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5,2019.4.17>
제8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2년째,3년째 출산장려금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출생일이 속한 다음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출산장려금 지급일 이후 출생아의 사망 또는 출생아 및 지원대상자 1명이상이 전출이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신청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첫째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지원한다.
제11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은 1인당 2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3만원 이내에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되 10년간 보장받는 보험으로 한다. ③ 안전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가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수익자가 된다.
제12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출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대조 확인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 중인 대상자의 전출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제출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전출자를 보험기관에 통지하여 출생아 안전보험료를 지원 또는 중단 되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2011.3.31>
부칙 <조례 제2156호, 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아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홍천군 출생아 안전보험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해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99호, 2019.4.17>
부칙 <조례 제2599호, 201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15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9.>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