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출산지원금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과 시·군·구 18곳이 주는 지원을 한곳에 모았어요. 시·군·구 지원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서 아래에서 지역을 골라 보세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3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시·군·구별 출산지원금
- 강원 강릉시출산지원금 지원
- 강원 고성군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동해시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삼척시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지원) ·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 강원 속초시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출산장려금
- 강원 양구군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
- 강원 영월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 강원 원주시출생축하금
- 강원 인제군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정선군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 강원 철원군출산장려금 지급
- 강원 춘천시출생축하금(출산장려금)
- 강원 태백시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 출산양육비 지원
- 강원 평창군출산축하금 지원
- 강원 홍천군출산 축하물품 지원 ·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지원 · 홍천군 출산장려금 등
- 강원 화천군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 강원 횡성군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양육비 지원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침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산모신생아 서비스 완료 후 지원신청서 접수(대상자)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시군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대상·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대상·조건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별도의 조건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관할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해당서식을 이용한 접수
난임·임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대상·조건
-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3 · 복지로 원문
다자녀
강원특별자치도 다자녀 우대카드 안내
카드소지자에게 참여업체가 협약한 할인 등 우대 강원FC 경기관람 시 카드 소지자 티켓의 20% 할인 강원도립화목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입장료 무료 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 입장료 50% 감면 및 시설사용료 30% 감면(비수기 주중, 단 주말 및 성수기 제외) 등
대상·조건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막내자녀가 24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정(임신가정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양육·돌봄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대상·조건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2019. 1.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 ○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 ○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 *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도내 1년이상 거주자
신청 방법 · 방문, 인터넷, 모바일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인터넷(강원혜택이지) 신청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수납한도액의 차액 지원
대상·조건
○ 민간·가정·협동·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28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2.27
제5조(지원 대상)
다태아·다자녀가정 중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7조(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에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1.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개정 2023. 6. 9.> 2. 다태아·다자녀가정일 것. 이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로 본다. 3.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24세 이하일 것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4.09.27
제13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부인과 및 산부인과 시군 이동검진 지원 2. 신혼부부 등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 3.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5. 산후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6. 영유아 양육가정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7.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 삭제<2022.10.14.> 9. 인구의 날 행사 및 저출산 극복 민관 네크워크 운영 10. 가족가치 및 출산장려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영유아 돌봄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설 2023. 9. 27.> 12. 그밖에 도지사가 결혼·출산·양육 부담경감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4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시책의 지원 대상ㆍ기준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또는 기관·단체가 동일한 목적으로 타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시행 2023.06.11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규모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일부 소득상위계층은 지급을 제외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군수는 연간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한다)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절차)
①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이하 이장에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한다)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