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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 출산지원금

강원 화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화천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9.07

한눈에 정리

나라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화천군에서
2가지 지원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강원 전체
1가지 지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신청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화천군이 주는 지원

장애인가정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원

장애인 가정

○ 장애인가정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조건

- (거주기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가정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23
근거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화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9.07 · 정부24 원문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정

1. 출산지원금- 모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100만원- 부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50만원2. 양육지원금: 36개월미만 아동에게 개월수에따라 10~20만원 차등지원

대상·조건

화천군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며 영아양육을 지원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 또는 수급자이면서 화천군 거주기간이 1년이상인 가정

문의
화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440-2323
근거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화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20 · 복지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기한
상시신청
문의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 033-256-35458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화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산전 검사비 및 임신축하용품 지원

임신

○ 등록 임산부 축하용품 지급, 예비 및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대상·조건

○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보건사업과 033-440-2832

화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5.06 · 정부24 원문

강원도 난임·임신 지원 시·군별 비교

출산용품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

출산 장려,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자녀(셋째아 이상)가정 기저귀 지원 - 지원금액 : 월 90,000원 / 3개월 단위로 청구 가능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지원유형 : 환급형 바우처 / 신청인이 직접 기저귀를 구입하고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를 제출하면 지원금 입금

대상·조건

관내 주소지 1년 이상 거주자(부모),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부모 및 영아로 2023. 1. 1. 이후 출생아가 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지원대상)다자녀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만 2세 미만 영아(지원자격)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신청 방법 · 방문

- 신청접수 : 방문신청 /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033-440-2836)- 지급방법 : 환급형 / 신청 등록 후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저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원본 지참하여 환급신청

기한
상시신청
문의
화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 033-440-2832
근거
화천군 아이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만들기 지원조례

화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 정부24 원문

화천군 저소득 가구 성인용 기저귀 지원사업

- 지원금액 : 분기 10만원 이내 신청인 계좌입금 / 년 40만원 이내

대상·조건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지원대상 : 기초,차상위계층 중 와상 및 요실금 등으로 기저귀 상시 착용이 필요한 성인 ※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는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 중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 - 화천군 주민복지과(자격 및 중복확인) - 결정 및 통지

문의
화천군청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033-440-2383
근거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9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강원 출산지원금 한눈에 보기 · 다른 시·도 찾기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화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화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6.03.27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부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2.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정부 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제6조(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 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 화천군 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시행 2025.09.22

    제3조(지원대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까지의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단서신설 <2019.12.19.> 1.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2.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본인이 출산한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원으로서, 직접 영아를 양육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4조(지원액)

    ①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19.> 1. 출산지원금 가. 모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100만원 나. 부가 장애인인 경우 : 1인당 50만원 2. 양육지원금(부,모 동일 적용) 가. 12개월 미만 : 월 20만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다.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월 10만원 ② 제1항에서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위와 같다. <개정 2025.9.22.>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 또는 3세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가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한 순위대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② 읍ㆍ면장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1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2019.12.19.> 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3세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및 양육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영아의 연령 2. 신청인 가정의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4. 출산 장애인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9.20. 조례 제2463호>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나라에서 함께 받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