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출산지원금
강원 양양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양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4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양양군에서
- 1가지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양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0.09.18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0.09.18
양양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 축하금 지급 및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축하금 : 자녀수 상관없이 출산시 1회 100만원 -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 1년간 월10만원 ․ 둘째아 : 1년간 월20만원 ․ 셋째아 : 2년간 월30만원 ․ 넷째아 : 3년간 월50만원
대상·조건
○ 출산일 1년전부터 관내 주민등록 실거주 영아의 부모
출산일기준 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모
신청 방법 · 방문
출생신고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양양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사업
자격기준에 해당될 시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이용료 감면
대상·조건
·출산일 현재 양양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모자보건법 시행령」제17조의6 별표2의2 제2호제다목2)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양양군이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5.08.06 · 복지로 원문
난임·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초기부터 분만까지 엽산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 15주부터 분만후 3개월까지 철분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유산균제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로 임신부터 분만까지 비타민D 지원
대상·조건
○ 관할 보건소 등록 임신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양양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3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양양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9.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삭제 2015. 06. 12> 6. <삭제 2015. 06. 12>
제3조(지원자격)
①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5. 06. 12,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5. 06. 12> 1. 부 또는 모의 사망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단, 부모 사망시는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9.5.20.> 2. 부모 이혼시 친권자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3. <삭제 2019.5.20.>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액)
<개정 2015. 06. 12> ①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 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 06. 12., 2017.12.29.,2020.9.18.> 1. 자녀수에 관계없이 출산시 100만원을 출산용품비 및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2. 첫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10만원을 지급한다. 3.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월20만원을 지급한다. 4. 셋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2년간 월30만원을 지급한다. 5. 넷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3년간 월50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개정 2015. 06. 12> ①출산장려금의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15. 06. 12> ②제3조 2항의 제1호,제2호 경우에는 양양군에 주소를 둔 친권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15. 06. 12>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①읍·면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06. 12> 2.<삭제 2015. 06. 12> 가.<삭제 2015. 06. 12> 나.<삭제 2015. 06. 12>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 신고 시 3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제7조(지원절차)
①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 <개정 201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입금 조치 후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등으로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④<삭제 2015. 06. 12> ⑤<삭제 2015. 06. 12>
제10조(환수조치)
①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및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장려금를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06. 12> ③<삭제 2015. 06. 12>
부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0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월 안전보험료 개정 금액은 보험 요율의 변동이 있을 경우 11월 30일 이전 출생아는 당해연도 요율을, 이후 출생아는 익년도 요율을 적용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15.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에 의해 기 지원된 안전보험료 지원자에게는 5년간 지원한다. 부 칙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625호, 일부개정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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