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출산지원금
강원 인제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인제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10.27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인제군에서
- 첫째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인제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인제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인제군 금액은 인제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인제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200만원 |
| 둘째 | 300만원 |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300만원 |
| 셋째 | 500만원 |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 300만원 |
| 넷째 이상 | 700만원 |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 300만원 |
근거: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인제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3조 · 시행 2020.04.09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제5조 · 시행 2020.04.09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시행 2025.10.01
인제군이 주는 지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자녀 : 300만원(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자녀 : 500만원(1년차 200만원, 2~3년차 각각 15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700만원(1년차 300만원, 2~3년차 각각200만원 지급)
대상·조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 금 지원기간 중 계속 거주)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인제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10.27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인제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산후조리 비용 실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인제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1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제7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등 지원 조례 시행 2027.01.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26.10.12.> 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 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모가 사망한 경우 신생아의 보호자(배우자ㆍ8촌 이내의 혈족ㆍ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원금을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의 경우 신생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기간은 제1호와 같다.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6.10.12.> 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ㆍ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5호, 2025.10.1.>
부칙 <제279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한다.
부칙 <제2868호, 2026.10.12.>
부칙 <제2868호, 202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 2020.04.09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②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③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자녀는 200만원으로 하며,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는 300만원으로 하며,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자녀는 5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4. 넷째자녀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 대상자의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금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부 칙 (조례 제2493호, 전부개정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10.0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 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 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 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 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면장과 군 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