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 출산지원금
강원 양구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구군이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8.10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양구군에서
- 첫째 100만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양구군에서 아이 순서별로 받는 돈
양구군 출산지원금과 나라에서 주는 첫만남이용권을 아이 순서별로 나란히 놓았어요. 양구군 금액은 양구군이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와 조례에 같게 적힌 금액이에요.
| 아이 | 양구군 | 받는 방식 | 첫만남이용권 |
|---|---|---|---|
| 첫째 | 100만원 | 한 번에 | 200만원 |
| 둘째 | 2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 셋째 | 300만원 | 한 번에 | 300만원 |
근거: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4조 · 첫만남이용권은 첫만남이용권 안내
받으려면 확인할 것
양구군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출산(입양)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한다.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4.10.1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시행 2024.11.15
양구군이 주는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 출생순서에 따라 양구사랑 배꼽페이로 지급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대상·조건
○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영아가 있는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양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양구군이 주는 출산·육아 지원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대상·조건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양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난임·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의료·건강
출생아 건강보험가입 지원
○ 1인당 월 2만원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조건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둘째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양구군이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0 · 정부24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양구군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양구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시행 2024.11.15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2. 의사에게 난임 시술을 요하는 난임 진단 판정을 받은 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1인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②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지원결정 통보를 한다. ② 시술 대상자는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6.21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자녀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③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4.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 "출산장려금"이란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15.> 3.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양구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15., 2022.3.31., 2024.10.11.> 4. "보호자" 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ㆍ입양아와 함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 또는 그 밖에 사실상 출생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4.10.11.>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입양은 입양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출산(입양)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5.,2021.6.2., 2022.3.31.,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미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 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4.12.15., 2022.3.31.,2024.10.11.> ③ 결혼이주민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영아의 부나 모로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신설 2022.3.31.>
제4조(출산장려금 및 지급방법)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아 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0.4.9.,2021.6.2.> 1. 첫째아이: 100만원 2. 둘째아이: 200만원 3. 셋째아이: 300만원 4. 넷째아이부터는 출생아 순위별로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의 지급방법은 양구사랑상품권(전자상품권 우선)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구사랑 상품권의 발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서 지급한다.<개정 2021.6.2.,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6.2. 개정 2024.10.11.> ④ 재혼가정의 경우 영아의 부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녀 중 부나 모의 자녀수가 많은 쪽을 기준으로 영아의 출생순위를 정한다.<신설 2022.3.31.>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은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된다.<개정 2021.6.2., 2022.3.31.> ② 제3조제2항의 경우 신청인은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보호자가 된다.<신설 2022.3.31.> [전문개정 2014.12.15.]
제6조(지원대상자 확인)
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2021.6.2., 2024.10.11>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는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출산일(입양아는 입양일로 한다)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1.6.2.> [전문개정 2014.12.15.]
제7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6조 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개정 2024.10.11.>
제8조(환수조치)
① 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② 제1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5., 2024.10.11.>
부칙 <조례 제2070호, 2014.12.15.>
부칙 <조례 제2070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과 출산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과 출산장려금은 2015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출생한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제2조제1호 중 "양구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를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71호, 2020.4.9>
부칙 <조례 제2371호,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11.15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2개월 이하의 둘째 이상 출생아로 하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중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둘째 이상의 출생아 중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출생아를 둘째 이상의 자녀로 입양한 경우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①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약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피보험자의 보호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 접수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 할 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신청 및 절차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신청사항을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4. 읍ㆍ면장은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 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환수조치 및 보험료 지원중단)
①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은 군에 귀속한다. ②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48호, 2024.11.15.>
부칙 <조례 전부개정 제2748호, 2024.11.15.> 제2조(지원기준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