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 출산지원금
강원 태백시에서 아이를 낳으면 태백시가 주는 지원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나라에서 주는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복지로·정부24에 올린 안내를 고치지 않고 모았어요.
뉴스아이 편집장 · 안내 최근 수정 2026.07.31
한눈에 정리
- 나라에서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 둘째부터 300만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 태백시에서
- 2가지 지원
-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 출산양육비 지원
- 강원 전체
- 1가지 지원
-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신청
-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받으려면 확인할 것
태백시 조례에 적힌 조건을 글자 그대로 옮겼어요. 조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받지 못하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살아온 기간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조건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제3조 · 시행 2022.01.01
신청 기한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제6조 · 시행 2022.01.01
이사하면받은 뒤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제10조 · 시행 2022.01.01
태백시가 주는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첫째아 50만원 1회, 둘째아 100만원 1회, 셋째아 이상 30만원씩 12개월 지급
대상·조건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모-입양아의 경우 입양당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관외 지역 신생아,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중인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신청 방법 · 방문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시 통합신청
태백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1 · 복지로 원문
출산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대상·조건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태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는 지원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조건 확인)
안전한 출산 인프라 지원
* 케어본 앱 신청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고위험 임산부 선별 검사 지원 사업 - 병원 제출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쿠폰 (선별 검사 모바일 쿠폰) -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검사 추가 지원 : 임신성 당뇨 선별 혈액 검사, 자궁 경관 초음파 검사 + 임산부 자가 입력 자기 주도형 맞춤형 관리 산모 선별 질문('케어본' 모바일 앱) ○ 맞춤형 의료기기 무료 대여 사업 - 태아 심음 측정기, 입덧 완화 밴드, 자동 혈압계, 혈당기, 유축기 ○ 케어본 : CARE BORN 의료인이 함께하는 임산부 맞춤형 건강 관리 플랫폼 ○ 응급 산모 안심 택시 운영 및 응급 이송비 지원 사업 - 등록 임산부 이송비 지원(안심 택시 쿠폰) : 운임 실비 지원(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이송비 지원 : 택시 또는 사설 응급차 (129)를 이용하여 응급 이송 또는 귀가 건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응급 산모 안심 스테이 지원 사업 - 분만 기관과 거리가 멀어 심리적 불안감을 갖는 고위험 임산부 혹은 출산이 임박한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 분만 기관 인근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 ○ 고위험 임산부 비침습적 산전 유전자 선별 검사(NIPT) 비용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 지원 한도 최대 20만 원 ○ 고위험 임산부 양수 염색체 확진 검사 비용 지원 사업 ○ 임신중독증 (전자간증)위험도 검사비 지원 사업 - sFlt-1/PIGF ratio 검사 : 사업단 등록 임산부 누구나 검사비 1회 지원 - 등록 임산부 대상 검사비(본인부담금)실비 지원 : 한도 1회당 최대 20만 원
대상·조건
○ 주민등록상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거주하는 사업 등록 임산부 중 분만 병원까지 이동 시간이 장거리인 임산부 ○ 담당 산부인과 전문의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고위험 임산부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방문신청, 직접입력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7.30 · 정부24 원문
그 밖에 태백시가 주는 출산·육아 지원
난임·임신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건강관리 지원 - 임산부 산전 기형아검사 쿠폰 1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산전 초음파검사 쿠폰 5회(관내 산부인과) - 임산부 엽산제(임신 15주 이내) 지원 - 임산부 철분제(임신 16주 이후) 지원 ○ 임신 축하용품 지원 ○ 모성혈액검사(풍진검사제외)
대상·조건
○ 보건소 등록 임산부(관내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방문신청
태백시가 정부24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01 · 정부24 원문
다자녀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대상·조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태백시가 복지로에 올린 안내 · 수정 2026.08.11 · 복지로 원문
신청은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지원은 출생 전부터 그 지역에 일정 기간 살았어야 하거나,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위 카드의 '대상·조건'을 꼭 펼쳐 보세요.
강원의 다른 지역
참고 — 근거 조례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강원 태백시 조례예요. 조문은 법제처 원문 그대로고, 해마다 실제 금액·대상은 예산과 공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5.10.31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31.>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
① 신청인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②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4.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연도의 12월 10일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전입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접수된 교육비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년 5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의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신청 후 5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교육비 지급기한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기 전 신청인의 거주,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였을 경우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은 항목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교육비 환수)
제8조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21호, 2021. 12. 31.>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21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85호, 2025. 10. 3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7.14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시행 2022.01.01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외 지역의 영아를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부ㆍ양모는 영아의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③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④ 부ㆍ모 모두 사망한 영아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의 경우: 1회 50만원 2. 둘째아의 경우: 1회 100만원 3.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5.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영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항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산양육비신청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기존 출산양육비 신청인 중 12회 분할지급대상자의 거주현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9조(환수조치)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29호, 2021. 12. 31.>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29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례 원문